선급비용




 선급비용은 보험료, 임차료 등의 당기에 비용으로 지출한부분중에서 그 비용의 귀속이 차기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사용하는 계정을 말합니다. 


쉽게 먼저 낸 비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7.1일에 1년치 임차료를 지출했다면, 

결산일 12월31일에는 당기의 7.1~12.31간의 6개월치 임차료만 비용으로 인식하고 

나머지 6개월치 비용은 이연시켜 다음기에 인식시켜야 되겠죠.

또한 이연시킨 비용은 비용에서 공제하여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선급비용 회계처리의 예)


2019. 7.1 1년치 임차료 10,000 선급.

결산일은 12.31일.


<2019. 7.1 임차료 선급일>

(차) 임차료 10,000 / (대) 현금 10,000


<2019.12.31 결산일>

(차) 선급비용 5,000 / (대) 임차료 5,000


<2020. 6.30 >

(차) 임차료 5,000 / (대) 선급비용 5,000



선수수익




 선수수익은 선급비용의 반대되는 계정을 말합니다. 

임대료나 이자수익 등을 받은 부분 중에서 수익의 귀속이 차기 이후에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쉽게 먼저 받은 수익을 말합니다.


또한 수익의 귀속이 차기 이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채로 처리합니다.



선수수익 회계처리의 예)


2019. 7.1 1년치 임대료 10,000 받음.

결산일은 12.31일


<2019 7.1 임대료 받은날>

(차) 현금 10,000 / (대) 임대료 수익 10,000


<2019. 12. 31 결산일>

(차) 임대료 수익 5,000 / (대) 선수수익 5,000


<2020. 6. 30>

(차) 선수수익 5,000 / (대) 임대료 수익 5,000

선급금




 선급금은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는 경우에 그 대가를 미리 지불하였을 때 사용하는 계정을 말합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선급금의 급은 한자로 줄 급() 입니다. 즉, 먼저준돈 이란 뜻이죠.


 한편 선급금은 준돈이지만 자산계정입니다. 

이는 선급금의 회계처리는 계약파기 시의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준돈이지만, 계약이 파기된다면 선급금은 다시 되돌려받게 되겠죠.


선급금 회계처리의 예)


A기업은 상품 1,000,000을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금은 10%이며, 계약 체결일에 지급하였다.


<계약금 지급일>

(차) 선급금 100,000 / (대) 현금 100,000


<원재료 인도일>

(차) 상품 1,000,000 / (대) 선급금 100,000

                                   (대) 현금 900,000





선수금




 선수금은 선급금과는 반대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한 경우에 그 대가를 먼저 받았을 때 사용하는 계정을 말합니다.


선수금의 수는 한자로 받을 수()입니다. 즉, 먼저 받은돈이란 뜻입니다.


 또한 선수금은 받은돈이지만 부채계정입니다.

계약파기시에는 받은돈을 돌려주어야 하기 때문이죠.


선수금 회계처리의 예)


B기업은 재고자산 1,000,000의 판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금은 10%이며, 계약체결일에 지급받았다.


<계약금 수취일>

(차) 현금 100,000 / (대) 선수금 100,000


<재고자산 제공일>

(차) 선수금 100,000 / (대) 매출 1,000,000

(차) 현금 900,000

대여금 vs 차입금



 오늘은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대여금과 차입금에 대해서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대여금과 차입금은 둘 다 금전거래에서 발생하는 계정들로써 쉽게 구분해보면 대여금은 빌려준돈으로 자산계정이고, 차입금은 빌린돈으로 부채계정입니다.




대여금


 대여금은 기업에서 다른기업이나 종업원 등의 제3자에게 자금을 빌려줬을때 발생하는 자산계정을 말합니다. 


 또한 계약에 따라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이자수익으로 회계처리합니다.


 한편, 대여계약의 만기가 1년이내인경우 단기대여금으로, 1년이상인경우 장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게 됩니다. 



대여금의 회계처리 예)


1. A기업은 B기업에게 1,000,000을 빌려주었다.

2. 계약에 따라 이자 10,000 발생.

3. 6개월 뒤 만기가 되어 대금 회수.


A기업의 회계처리


<1>

(차) 단기대여금 1,000,000 / (대) 현금 1,000,000


<2>

(차) 현금 10,000 / (대) 이자수익 10,000


<3>

(차) 현금 1,000,000 / (대) 단기대여금 1,000,000



차입금


 차입금은 대여금과는 반대로 은행, 다른기업 등의 제3자에게 자금을 빌렸을 때 발생하는 부채계정니다. 위의 대여금의 예)에서 돈을 빌린 B기업은 차입금으로 회계처리 하게 됩니다.


 또한 차입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는 이자비용으로 계상합니다.


 대여금과 마찬가지로 만기가 1년 이내일 경우 단기차입금, 1년이상일 경우 장기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차입금의 회계처리 예)


1. A기업은 B기업에게 1,000,000을 빌려주었다.

2. 계약에 따라 10,000의 이자 발생.

3. 6개월 뒤 만기가 되어 대금 회수.


B기업의 회계처리


<1>

(차) 현금 1,000,000 / (대) 단기차입금 1,000,000


<2>

(차) 이자비용 10,000 / (대) 현금 10,000


<3>

(차) 단기차입금 1,000,000 / (대) 현금 1,000,000


미수금



 미수금은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 이외의 거래에서 대금을 아직 못받은 금액을 말합니다.

주로기업의 토지, 건물 등의 유형자산의 거래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예)

<기업소유의 800,000짜리 건물 1,000,000에 외상판매시>

(차) 미수금 1,000,000 

 (대) 건물 8,000,000

 

 (대) 유형자산 처분이익 200,000


 만약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상품을 외상판매 한다면 매출채권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미수금과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의 이전글에서 자세하게 구분해 놓았으니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02/27 - [공부/회계] - 매출채권과 미수금의 차이점 알아보기!




미수수익



 미수수익은 기간적으로 확실하게 수익은 발생했지만 대금은 아직 못받았을 때,

발생기준에 따라서 수익과 비용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자산계정입니다. 


주로 이자수익이나, 임차료 같은 것들이 미수수익에 속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기업이 2019. 7.1~2020. 6.30일 기간 1년 연이자율 1%의 정기예금에 가입하여, 은행에 1,000,000을 예치하였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자는 6.30 만기일에 일괄 지급)


 그럼 1년동안 10,000의 이자수익이 발생하게 되고, 이자수익은 1년 뒤인 2019년 6월 말에 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기업의 회계기간은 통상 12월 31일 까지이기 때문에, 

기업입장에서 회계기간 말에 2019.7.1~2019.12.31까지 6개월간의 이자수익 5,000은 확실하게 발생된 수익이지만 아직 돈은 받지 못했으니 미수수익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회계처리)

<2019.12.31 결산일>

(차) 미수수익 5,000 

(대) 이자수익 5,000 


<2020.6.말 수령일>

(차) 현금 10,000 

 (대) 미수수익 5,000

 

 (대) 이자수익 5,000


매출채권 vs 미수금



매출채권


 매출채권의 사전적 정의는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재화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을 통한 수익창출 활동으로 발생한 채권 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매출채권은 기업의 상품(재화나 용역)을 판매하고 아직 못받은돈에 대한 권리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재고자산을 판매하고 매출 채권이 생기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상품을 판매하고 대금에 대해서 어음을 받아온 경우에는 받을어음으로, 

신용상 구두로 약속한 경우에는 외상매출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게 되지만

기업의 재무상태표 상에서는 매출채권으로 통합되어 표시합니다.



미수금


 미수금은 상품(재화나 용역) 이외의 자산을 판매하고 발생한 채권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기업의 건물, 토지, 비품 등을 외상으로 매각할 경우에 미수금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매출채권과 미수금의 구분 예)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의 경우 주된 영업활동은 자동차의 판매입니다.

따라서 생산된 자동차(재고자산)을 외상으로 판매할 경우 매출채권으로 인식합니다.


 그렇다면 현대자동차의 생산공장에서 자동차 생산을 위한 부품들을 운반하는 트럭(차량운반구)를 외상으로 매각 했다면, 상품의 판매가 아닌 유형자산(차량운반구)의 매각이기 때문에 미수금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대손상각비



  대손상각비는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등의 매출채권을 거래 상대방의 파산, 폐업 등의 이유로 회수하지 못하게 되어 자산의 가치가 없게 된 불량채권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손상각비에 대하여 판매관리비와 영업외 비용 중 어떤것으로 표시해야할지 헷갈려 하시는 분이 많은데 외상매출금, 받을어음과 같이 회사의 영업에 의한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판매관리비로, 그밖에 땅을 팔거나 돈을 빌려주거나 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미수금, 대여금 등의 대손상각비는 영업외 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대손충당금



 위에서 회수하지 못하는 채권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반적으로 매출이 발생한 시점과 거래상대방의 파산 등의 이유로 대손이 발생하는 시점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과 비용 대응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매출이 발생한 회계기간 말에 대손을 예상하여 미리 대손상각비를 인식하고 대손충당금을 설정해 두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2017년에 매출이 발생하여 매출채권을 인식하였는데, 2020년에 거래처의 부도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다면, 수익(매출)은 2017년에 인식되고 비용(대손상각비)은 2020년에 인식되기 때문에 동일한 회계기간에 수익과 비용을 대응하여 인식해야 하는 회계원칙에 위배됩니다. 따라서 수익(매출)이 발생한 회계기간에 비용(대손상각비)을 미리 예상하여 인식하고, 그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해 두게 되는 것입니다.


대손충당금 설정시 주의할점대손충당금이 부채가 아닌 자산의 차감(-)항목이라는 것입니다.

부채의 정의를 보면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기업의 실체가 부담하고 있고, 미래에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의무 입니다. 쉽게 이야기 해서 돈을 줘야하는 의무인 것입니다.

하지만 대손충당금은 단지 받을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미리 설정해 두는 것이기 때문에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예)

(자산)

매출채권 1,000

대손충당금 (100)

=매출채권 900



'대손예상시 대손충당금 설정과 환입'


 회계기간말에 채권에 대하여 회수하지 못한기간, 거래처의 신용 등의 예상 미래현금흐름을 파악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대손상각비로 인식합니다. 회계기준에서는 채권의 일정율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전기에 설정한 대손충당금 잔액이 남아있을 경우 그 금액과의 차이를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추가 설정액이 (-)가 나올경우 대손충당금 환입으로 인식합니다. 


예)

<2019년 말>

매출채권 : 10,000

대손발생 예상율 : 10%

(차) 대손상각비 1,000 / (대) 대손충당금 1,000 


<2020년 말>

전기 설정 대손충당금 : 1,000

매출채권 : 50,000

대손발생 예상율 : 10%

2020년 말 대손충당금은 50,000×10% = 5,000 만큼의 잔액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기설정한 대손충당금이 1,000만큼이 남아있기 때문에 2020년도에는 4,000만큼만 추가로 설정해 줍니다.

(차) 대손상각비 4,000  /  (대) 대손충당금 4,000 


<2020년 말>

전기 설정 대손충당금 : 1,000

매출채권 : 50,000

대손발생 예상율 : 1%

이번에는 2020년 말 대손충당금은 50,000 × 1% = 500 만큼의 잔액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기 설정한 대손충당금 1,000에서 500만큼 환입하여 줍니다.

(차) 대손충당금 500 / (대) 대손충당금 환입 500


*참고

외상매출금, 받을어음등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 판매관리비

외상매출금, 받을어음등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 = 판매관리비의 차감(-)계정

미수금, 대여금 등의 기타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 = 영업외 비용

미수금, 대여금 등의 기타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 = 영업외 수익


'실제 대손이 발생하여 대손이 확정된 경우'


 대손이 확정되면 설정되어있는 대손충당금과 우선 상계하고, 대손충당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부족액만큼 대손상각비로 처리합니다.


예)

전기설정 대손충당금 1,000

당기 대손확정액 : 1,500


(차) 대손충당금 1,000 / (대) 매출채권 1500

(차) 대손상각비 500



'확정된 대손을 회수한경우'


 대손이 발생하여 대손을 처리한 매출채권이 후에 회수된다면,

회수된 금액만큼 대손충당금을 증가시켜줍니다.


예)

전기 대손처리한 금액 1,500을 당기에 현금 회수.


(차) 현금 1,500 / 대손충당금 1,500


*아래의 순액법으로 이해하면 왜 대손충당금만 증가시켜주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매출채권의 상계)


<전기 대손처리 취소>  

(차) 매출채권 1,500 / 대손충당금 1,500

<회수>

(차) 현금 1,500 / 매출채권 1,500


다만, 전기 대손처리시에 대손충당금 잔액이 부족하여 대손상각비로 처리하였다면

회수시에 대손상각비를 취소시켜줍니다.

기업이 사용하는 예금들은 무엇이 있을까?


 대부분의 거래에서 재화나 용역 등의 대가로 지불하는 것은 바로 현금입니다. 이 현금을 기업에서는 보관의 편리성을 위하여 은행에 맡겨놓게 됩니다. 물론 극소수는 금고에 두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안전한 은행에 맡기게 됩니다.


 기업에서 현금을 은행에 맡길 때 사용하는 예금은 보통예금, 당좌예금, 저축성예금 등이 있을 것입니다.  


보통예금은 흔히 사용하는 입출금 통장을 말합니다. 기업에서 보통예금을 사용 한다면 대금결제를 직접 계좌이체를 통해서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저축성예금은 말 그대로 이자를 통한 수익을 기대하는 예금으로 정기예금과 같은것들이 있습니다.


당좌예금은 대부분의 기업에서 거래대금 지급을 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예금으로, 보통예금과 같이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예금입니다.



당좌예금이란 무엇일까?



  당좌예금이란 위에서 말한대로 기업이 거래대금 지급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예금입니다.

보통예금처럼 입출금이 자유롭지만 차이점은 수표나 어음을 발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업이 은행에서 당좌예금을 개설하고, 입금을 하면 은행에서 수표, 어음용지를 주는데 기업은 수표용지로 거래대금을 지급합니다. 거래상대방은 받은 수표용지를 들고 은행에 가서 지급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은행이 기업의 당좌예금에서 돈을 빼서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당좌예금을 이용하면, 기업은 종이쪼가리에 금액을 적어서 거래 상대방에 주고, 은행이 대신 대금지급을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서 A기업이 B기업에게 100원짜리 물건을 사고 100원의 어음을 발행했다면, B기업은 그 용지를 은행에 가져가서 돈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은행에서는 A기업의 당좌예금에서 어음에 적힌 100원만큼 빼내어 B기업에게 지급하게 되는 것이지요. 



당좌예금의 회계처리 ( +당좌차월 )



 당좌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예금이므로 재무상태표에 현금및 현금성자산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물론 회계기간 중 장부에 기록할 때는 당좌예금 계정을 사용하지만 기말 재무상태표 작성시에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대체시켜야 합니다.


기업에서는 당좌예금출납장이라는 회계장부를 이용하여 당좌예금의 예입과 인출을 기록하게 되는데, 당좌예금에 예입(입금)시에 차변에, 어음 혹은 수표를 발행시에 대변에 기록합니다.


  일반적으로 당좌예금의 수표발행으로 인한 인출은 예금의 잔액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기업과 은행이 사전에 당좌차월계약을 체결했을 시에는 계약상의 한도 내에서 예금잔액을 초과한 금액의 인출이 가능합니다. 그 초과금액을 당좌차월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당좌차월 또한 회계기간 중에는 당좌차월 계정으로 기록하지만 기말 재무상태표 작성시에는 단기차입금으로 대체하게 됩니다.



<당좌예금과 당좌차월 분개>


정보 

: A기업 10월1일 당좌예금 개설 (3,000,000원 예금) + 당좌차월계약 

 10월3일 6,000,000원 어치 상품 구매 후 수표발행

 10월5일 2,000,000원 예금 (당좌예금)


(10월3일)

상품 6,000,000 

당좌예금 3,000,000

당좌차월 3,000,000

: 구매한 상품은 자산이므로 차변에, 감소한 당좌예금은 자산감소로 대변에 기록합니다. 또한 모자란 구매대금은 당좌차월계약을 통하여 은행이 지급해 주었으므로, 부채의 증가 대변에 기록합니다.


(10월5일)

당좌차월 2,000,000 

 현금 2,000,000

:은행 당좌예금에 현금을 넣었으므로 현금(자산)감소로 대변에 기록하고 넣은만큼 부채(당좌차월)를 상환 하여 감소시켰으므로 차변에 기록합니다.


(결산시)

당좌차월 1,000,000 

 단기차입금 1,000,000

: 회계기준상 결산시 남은 당좌차월 금액은 단기차입금으로 대체합니다.




당좌예금 회계처리시 주의사항 : 당좌개설보증금



  기업에서 당좌예금을 개설하고, 수표를 이용하다 보면 예금액을 초과하고, 당좌차월계약의 한도까지 초과하여 수표를 발행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경우 초과금을 부도수표라 합니다. 이 부도수표는 은행에서 지급거절을 하게 되고, 은행은 이 부도수표 때문에 부도통지, 벌칙금과같은 여러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수수료들을 정산하기 위해서 당좌예금 개설시 보증금을 받게 됩니다. 그 보증금을 당좌개설 보증금이라 합니다.


 이 보증금은 당좌계좌 해지시에만 인출할 수 있고, 기업은 활동을 계속 하는동안 보통은 당좌예금을 해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현금및 현금성자산이 아닌 장기투자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여 공시합니다.

라이선스란?




 라이선스란 기업의 지적 재산권에 대하여 계약을 통해 상대방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에는 소프트웨어, 영화, 음악, 프랜차이즈,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기업이 고객과 라이선스를 계약할 때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라이선스를 계약할 때 그 라이선스가 접근권인지 사용권인지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하는 시점이 다르게 되는데, 먼저 그 차이에 대하여, 다음으로 구분하는 방법, 사례 순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설명에 대해서는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 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라이선스 부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라이선스 접근권  vs 라이선스 사용권 



 라이선스 접근권에 대해서 기준서는 "라이선스 기간 전체에 걸쳐 존재하는, 기업의 지적재산에 접근 할 권리" ,또한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로 회계처리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고객에게 생긴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가 계약기간동안 기업의 행동에 영향을 받아 변할 수 있다면 그것을 라이선스 접근권으로 보고 라이선스 기간동안 진행률에 걸쳐서 수익을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라이선스 사용권에 대한 기준서의 내용은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시점에 존재하는, 기업의 지적재산을 사 용할 권리", 또한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로 회계처리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용권 쉽게 음반의 판권, 소프트웨어 계약과 같은 것들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객은 라이선스를 계약하고 지적재산권을 부여한 시점에 해당 라이선스가 존재하는 대로 계약기간동안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라이선스 사용권을 이전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합니다.



구분기준



라이선스 접근권과 사용권에 대한 구분기준은 기준서 제 1115호의 B58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기업의 약속 의 성격은 기업의 지적재산에 접근권을 제공하는 것이다.

(1) 고객이 권리를 갖는 지적재산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기업이 할 것을 계약에서 요구하거나 고객이 합리적으로 예상한다.

(2) 라이선스로 부여한 권리 때문에 고객은 (1)에서 식별 되는 기업 활동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에 직접 노출된다.

(3) 그 활동(들)이 행해짐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쉽게 이야기 하면 (1)라이선스를 계약한 고객은 라이선스 기간동안 기업이 계약한 지적 재산권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있고, (2) 고객은 그 활동에 좋든 안좋든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다는 것입니다.


또한 위의 기준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라이선스 사용권으로 구분합니다.



사례 : 마블과의 라이선스 계약



라이선스 접근권의 사례

: 마블코믹스와 A사는 라이선스 2년 계약. 마블 코믹스는 A사에게 계약기간동안 마블코믹스의 히어로들을 인형과같은 소비재에 사용할 수 있다는 라이선스를 부여. 계약기간동안 A사는 마블코믹스에서 새로 등장하는 히어로들에 대해서도 소비재를 생산하여야 한다. 계약상 라이선스 외의 재화나 용역의 이전은 없다. A사는 마블코믹스가 꾸준하게 새로운 히어로를 개발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 라이선스 접근권과 사용권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설명한 구분기준3가지가 모두 충족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마블코믹스가 꾸준하게 새로운 히어로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1)의 지적재산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이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마블코믹스에서 개발된 새로운 캐릭터를 인형과 같은 소비재로 생산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준(2)의 마블코믹스의 활동에 따라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상 라이선스 외에 재화나 용역의 이전은 없기 때문에 기준(3)도 충족되어 라이선스 접근권으로 분류하고, 계약기간 2년에 걸쳐서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합니다.



라이선스 사용권의 사례

: 마블코믹스와 유통배급사A와 영화 '어벤저스'에 대한 판권 유통 라이선스 계약 체결. A사는 2년동안 한국에서 '어벤저스'에 대하여 영화관, tv 등에 대해서 상영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받았다. 영화의 필름은 현재 전달받았다. 또한 마블코믹스가 '어벤저스'의 판권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만한 행동을 할 것이 계약상 요구되지 않고, 합리적으로 기대되지도 않는다.


기준(1) 마블은 판권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유의미한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기준(2) 활동에 따른 영향은 당연히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라이선스 사용권으로 분류하고, 필름을 전달받고 판권을 사용 할 수 있는 현재 수익을 인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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