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선스란?




 라이선스란 기업의 지적 재산권에 대하여 계약을 통해 상대방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에는 소프트웨어, 영화, 음악, 프랜차이즈,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기업이 고객과 라이선스를 계약할 때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라이선스를 계약할 때 그 라이선스가 접근권인지 사용권인지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하는 시점이 다르게 되는데, 먼저 그 차이에 대하여, 다음으로 구분하는 방법, 사례 순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설명에 대해서는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 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라이선스 부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라이선스 접근권  vs 라이선스 사용권 



 라이선스 접근권에 대해서 기준서는 "라이선스 기간 전체에 걸쳐 존재하는, 기업의 지적재산에 접근 할 권리" ,또한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로 회계처리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고객에게 생긴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가 계약기간동안 기업의 행동에 영향을 받아 변할 수 있다면 그것을 라이선스 접근권으로 보고 라이선스 기간동안 진행률에 걸쳐서 수익을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라이선스 사용권에 대한 기준서의 내용은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시점에 존재하는, 기업의 지적재산을 사 용할 권리", 또한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로 회계처리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용권 쉽게 음반의 판권, 소프트웨어 계약과 같은 것들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객은 라이선스를 계약하고 지적재산권을 부여한 시점에 해당 라이선스가 존재하는 대로 계약기간동안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라이선스 사용권을 이전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합니다.



구분기준



라이선스 접근권과 사용권에 대한 구분기준은 기준서 제 1115호의 B58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기업의 약속 의 성격은 기업의 지적재산에 접근권을 제공하는 것이다.

(1) 고객이 권리를 갖는 지적재산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기업이 할 것을 계약에서 요구하거나 고객이 합리적으로 예상한다.

(2) 라이선스로 부여한 권리 때문에 고객은 (1)에서 식별 되는 기업 활동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에 직접 노출된다.

(3) 그 활동(들)이 행해짐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쉽게 이야기 하면 (1)라이선스를 계약한 고객은 라이선스 기간동안 기업이 계약한 지적 재산권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있고, (2) 고객은 그 활동에 좋든 안좋든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다는 것입니다.


또한 위의 기준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라이선스 사용권으로 구분합니다.



사례 : 마블과의 라이선스 계약



라이선스 접근권의 사례

: 마블코믹스와 A사는 라이선스 2년 계약. 마블 코믹스는 A사에게 계약기간동안 마블코믹스의 히어로들을 인형과같은 소비재에 사용할 수 있다는 라이선스를 부여. 계약기간동안 A사는 마블코믹스에서 새로 등장하는 히어로들에 대해서도 소비재를 생산하여야 한다. 계약상 라이선스 외의 재화나 용역의 이전은 없다. A사는 마블코믹스가 꾸준하게 새로운 히어로를 개발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 라이선스 접근권과 사용권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설명한 구분기준3가지가 모두 충족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마블코믹스가 꾸준하게 새로운 히어로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1)의 지적재산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이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마블코믹스에서 개발된 새로운 캐릭터를 인형과 같은 소비재로 생산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준(2)의 마블코믹스의 활동에 따라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상 라이선스 외에 재화나 용역의 이전은 없기 때문에 기준(3)도 충족되어 라이선스 접근권으로 분류하고, 계약기간 2년에 걸쳐서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합니다.



라이선스 사용권의 사례

: 마블코믹스와 유통배급사A와 영화 '어벤저스'에 대한 판권 유통 라이선스 계약 체결. A사는 2년동안 한국에서 '어벤저스'에 대하여 영화관, tv 등에 대해서 상영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받았다. 영화의 필름은 현재 전달받았다. 또한 마블코믹스가 '어벤저스'의 판권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만한 행동을 할 것이 계약상 요구되지 않고, 합리적으로 기대되지도 않는다.


기준(1) 마블은 판권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유의미한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기준(2) 활동에 따른 영향은 당연히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라이선스 사용권으로 분류하고, 필름을 전달받고 판권을 사용 할 수 있는 현재 수익을 인식합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