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상각비



  대손상각비는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등의 매출채권을 거래 상대방의 파산, 폐업 등의 이유로 회수하지 못하게 되어 자산의 가치가 없게 된 불량채권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손상각비에 대하여 판매관리비와 영업외 비용 중 어떤것으로 표시해야할지 헷갈려 하시는 분이 많은데 외상매출금, 받을어음과 같이 회사의 영업에 의한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판매관리비로, 그밖에 땅을 팔거나 돈을 빌려주거나 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미수금, 대여금 등의 대손상각비는 영업외 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대손충당금



 위에서 회수하지 못하는 채권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반적으로 매출이 발생한 시점과 거래상대방의 파산 등의 이유로 대손이 발생하는 시점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과 비용 대응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매출이 발생한 회계기간 말에 대손을 예상하여 미리 대손상각비를 인식하고 대손충당금을 설정해 두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2017년에 매출이 발생하여 매출채권을 인식하였는데, 2020년에 거래처의 부도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다면, 수익(매출)은 2017년에 인식되고 비용(대손상각비)은 2020년에 인식되기 때문에 동일한 회계기간에 수익과 비용을 대응하여 인식해야 하는 회계원칙에 위배됩니다. 따라서 수익(매출)이 발생한 회계기간에 비용(대손상각비)을 미리 예상하여 인식하고, 그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해 두게 되는 것입니다.


대손충당금 설정시 주의할점대손충당금이 부채가 아닌 자산의 차감(-)항목이라는 것입니다.

부채의 정의를 보면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기업의 실체가 부담하고 있고, 미래에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의무 입니다. 쉽게 이야기 해서 돈을 줘야하는 의무인 것입니다.

하지만 대손충당금은 단지 받을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미리 설정해 두는 것이기 때문에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예)

(자산)

매출채권 1,000

대손충당금 (100)

=매출채권 900



'대손예상시 대손충당금 설정과 환입'


 회계기간말에 채권에 대하여 회수하지 못한기간, 거래처의 신용 등의 예상 미래현금흐름을 파악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대손상각비로 인식합니다. 회계기준에서는 채권의 일정율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전기에 설정한 대손충당금 잔액이 남아있을 경우 그 금액과의 차이를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추가 설정액이 (-)가 나올경우 대손충당금 환입으로 인식합니다. 


예)

<2019년 말>

매출채권 : 10,000

대손발생 예상율 : 10%

(차) 대손상각비 1,000 / (대) 대손충당금 1,000 


<2020년 말>

전기 설정 대손충당금 : 1,000

매출채권 : 50,000

대손발생 예상율 : 10%

2020년 말 대손충당금은 50,000×10% = 5,000 만큼의 잔액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기설정한 대손충당금이 1,000만큼이 남아있기 때문에 2020년도에는 4,000만큼만 추가로 설정해 줍니다.

(차) 대손상각비 4,000  /  (대) 대손충당금 4,000 


<2020년 말>

전기 설정 대손충당금 : 1,000

매출채권 : 50,000

대손발생 예상율 : 1%

이번에는 2020년 말 대손충당금은 50,000 × 1% = 500 만큼의 잔액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기 설정한 대손충당금 1,000에서 500만큼 환입하여 줍니다.

(차) 대손충당금 500 / (대) 대손충당금 환입 500


*참고

외상매출금, 받을어음등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 판매관리비

외상매출금, 받을어음등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 = 판매관리비의 차감(-)계정

미수금, 대여금 등의 기타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 = 영업외 비용

미수금, 대여금 등의 기타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 = 영업외 수익


'실제 대손이 발생하여 대손이 확정된 경우'


 대손이 확정되면 설정되어있는 대손충당금과 우선 상계하고, 대손충당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부족액만큼 대손상각비로 처리합니다.


예)

전기설정 대손충당금 1,000

당기 대손확정액 : 1,500


(차) 대손충당금 1,000 / (대) 매출채권 1500

(차) 대손상각비 500



'확정된 대손을 회수한경우'


 대손이 발생하여 대손을 처리한 매출채권이 후에 회수된다면,

회수된 금액만큼 대손충당금을 증가시켜줍니다.


예)

전기 대손처리한 금액 1,500을 당기에 현금 회수.


(차) 현금 1,500 / 대손충당금 1,500


*아래의 순액법으로 이해하면 왜 대손충당금만 증가시켜주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매출채권의 상계)


<전기 대손처리 취소>  

(차) 매출채권 1,500 / 대손충당금 1,500

<회수>

(차) 현금 1,500 / 매출채권 1,500


다만, 전기 대손처리시에 대손충당금 잔액이 부족하여 대손상각비로 처리하였다면

회수시에 대손상각비를 취소시켜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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