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의 제거
유형자산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 회계기간 (대부분 1년)을 초과하여 장기간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물리적 실체가 존재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유형자산을 취득한 후에 언젠가는 자발적 혹은 비 자발적으로
처분 또는 폐기하여 재무제표에서 제거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주의 할 점은 자산의 제거와 손익 처리 뿐만 아니라 감가상각부분에서 추가로 신경써서 회계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먼저 유형자산이 회계기간중에 제거 된다면 제거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인식하여 처리한 후에 손익을 인식합니다.
이때의 손익은 영업외손익으로 처리합니다.
또한 유형자산을 제거할때 감가상각누계액의 잔액도 함께 제거하여줍니다.
유형자산 처분의 회계처리 예)
A회사는 2020. 1.1에 기계장치를 1,000,000에 취득.
(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는 없고, 정액법 사용)
2022. 7.1에 기계장치 800,000에 처분.
<2020. 1.1 취득시>
(차) 기계장치 1,000,000 / (대) 현금 1,000,000
<2020. 12.31 결산시>
(차) 감가상각비 100,000 / (대) 감가상각누계액 100,000
<2021. 12.31 결산시>
(차) 감가상각비 100,000 / (대) 감가상각누계액 100,000
<2022. 7.1 처분시>
(차) 감가상각비 50,000(6개월치) / (대) 감가상각누계액 50,000
--> 감가상각 누계액 총액 : 250,000
(차) 현금 800,000 / (대) 기계장치 1,000,000
감가상각누계액 250,000 / 유형자산 처분이익 50,000
유형자산 폐기의 회계처리 예)
A회사는 2020. 1.1에 기계장치를 1,000,000에 취득.
(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는 없고, 정액법 사용)
<2020. 1.1 취득시>
(차) 기계장치 1,000,000 / (대) 현금 1,000,000
<2020. 12.31 결산시>
(차) 감가상각비 100,000 / (대) 감가상각누계액 100,000
<2021. 7.1 폐기시>
(차) 감가상각비 50,000(6개월치) / (대) 감가상각누계액 50,000
--> 감가상각누계액 총액 : 150,000
(차) 감가상각누계액 150,000 / (대) 기계장치 1,000,000
유형자산폐기손실 7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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