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 후속원가





 유형자산은 취득한 후에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감가상각 이외에도 자산의 관리라던지 성능의 업그레이드 등의 이유로 지출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후속원가라고 합니다.


 후속원가는 지출이 발생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비용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출 내용에 따라서 자산으로 처리 할 수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후속원가의 지출을 자산으로 처리한다면 자본적지출, 비용으로 처리한다면 수익적 지출 이라고 합니다.




자본적지출




 유형자산의 취득 이후의 지출이 자산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그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가산합니다. (자산처리)


 예를들어 건물의 리모델링, 엘리베이터 설치, 냉난방기의 설치 와 같은 것들은 건물의 성능과 가치가 향상되기 때문에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게 됩니다.


한편, 장부금액에 가산되어 자산처리된 자본적 지출은 후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됩니다. 

 


자본적지출 회계처리의 예)


A기업은 2020년 1.1에 건물을 1,000,000에 취득하였고,

건물의 내용연수는 10년, 잔존가치는 없으며, 감가상각은 정액법.

1년뒤 2021년 1.1에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서 200,000을 현금지출하고,

그로인하여 내용연수가 1년 연장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2020. 1.1 건물 취득시>

(차) 건물 1,000,000 / (대) 현금 1,000,000


<2020. 12.31 결산시>

(차) 감가상각비 100,000 / (대) 감가상각누계액 100,000

--> 건물 장부금액 900,000, 내용연수 9년,


<2021. 1.1 엘리베이터 설치시>

(차) 건물 200,000 / (대) 현금 100,000 

--> 건물 장부금액 1,100,000, 내용연수 10년


<2021. 12.31 결산시>

(차) 감가상각비 110,000 / (대) 감가상각누계액 110,000





수익적지출


 


 유형자산의 취득 후의 지출이 자산의 성능의 유지나 원상회복 수준인 경우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고, 지출이 발생한 기간에 즉시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비용처리)


 예를들면, 건물의 페인트칠, 청소비, 유리창의 교환 등과 같은 것들은 건물의 성능의 향상이 아닌 성능을 유지시키기위한 지출이기 때문에 수익적 지출로 처리합니다.


수익적지출의 회계처리 예)


A회사가 건물의 유리창을 교환하여 100,000을 현금지출하였다고 가정.


(차) 수선비 100,000 / (대) 현금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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