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 vs 미수금



매출채권


 매출채권의 사전적 정의는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재화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을 통한 수익창출 활동으로 발생한 채권 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매출채권은 기업의 상품(재화나 용역)을 판매하고 아직 못받은돈에 대한 권리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재고자산을 판매하고 매출 채권이 생기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상품을 판매하고 대금에 대해서 어음을 받아온 경우에는 받을어음으로, 

신용상 구두로 약속한 경우에는 외상매출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게 되지만

기업의 재무상태표 상에서는 매출채권으로 통합되어 표시합니다.



미수금


 미수금은 상품(재화나 용역) 이외의 자산을 판매하고 발생한 채권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기업의 건물, 토지, 비품 등을 외상으로 매각할 경우에 미수금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매출채권과 미수금의 구분 예)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의 경우 주된 영업활동은 자동차의 판매입니다.

따라서 생산된 자동차(재고자산)을 외상으로 판매할 경우 매출채권으로 인식합니다.


 그렇다면 현대자동차의 생산공장에서 자동차 생산을 위한 부품들을 운반하는 트럭(차량운반구)를 외상으로 매각 했다면, 상품의 판매가 아닌 유형자산(차량운반구)의 매각이기 때문에 미수금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대손상각비



  대손상각비는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등의 매출채권을 거래 상대방의 파산, 폐업 등의 이유로 회수하지 못하게 되어 자산의 가치가 없게 된 불량채권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손상각비에 대하여 판매관리비와 영업외 비용 중 어떤것으로 표시해야할지 헷갈려 하시는 분이 많은데 외상매출금, 받을어음과 같이 회사의 영업에 의한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판매관리비로, 그밖에 땅을 팔거나 돈을 빌려주거나 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미수금, 대여금 등의 대손상각비는 영업외 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대손충당금



 위에서 회수하지 못하는 채권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반적으로 매출이 발생한 시점과 거래상대방의 파산 등의 이유로 대손이 발생하는 시점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과 비용 대응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매출이 발생한 회계기간 말에 대손을 예상하여 미리 대손상각비를 인식하고 대손충당금을 설정해 두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2017년에 매출이 발생하여 매출채권을 인식하였는데, 2020년에 거래처의 부도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다면, 수익(매출)은 2017년에 인식되고 비용(대손상각비)은 2020년에 인식되기 때문에 동일한 회계기간에 수익과 비용을 대응하여 인식해야 하는 회계원칙에 위배됩니다. 따라서 수익(매출)이 발생한 회계기간에 비용(대손상각비)을 미리 예상하여 인식하고, 그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해 두게 되는 것입니다.


대손충당금 설정시 주의할점대손충당금이 부채가 아닌 자산의 차감(-)항목이라는 것입니다.

부채의 정의를 보면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기업의 실체가 부담하고 있고, 미래에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의무 입니다. 쉽게 이야기 해서 돈을 줘야하는 의무인 것입니다.

하지만 대손충당금은 단지 받을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미리 설정해 두는 것이기 때문에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예)

(자산)

매출채권 1,000

대손충당금 (100)

=매출채권 900



'대손예상시 대손충당금 설정과 환입'


 회계기간말에 채권에 대하여 회수하지 못한기간, 거래처의 신용 등의 예상 미래현금흐름을 파악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대손상각비로 인식합니다. 회계기준에서는 채권의 일정율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전기에 설정한 대손충당금 잔액이 남아있을 경우 그 금액과의 차이를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추가 설정액이 (-)가 나올경우 대손충당금 환입으로 인식합니다. 


예)

<2019년 말>

매출채권 : 10,000

대손발생 예상율 : 10%

(차) 대손상각비 1,000 / (대) 대손충당금 1,000 


<2020년 말>

전기 설정 대손충당금 : 1,000

매출채권 : 50,000

대손발생 예상율 : 10%

2020년 말 대손충당금은 50,000×10% = 5,000 만큼의 잔액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기설정한 대손충당금이 1,000만큼이 남아있기 때문에 2020년도에는 4,000만큼만 추가로 설정해 줍니다.

(차) 대손상각비 4,000  /  (대) 대손충당금 4,000 


<2020년 말>

전기 설정 대손충당금 : 1,000

매출채권 : 50,000

대손발생 예상율 : 1%

이번에는 2020년 말 대손충당금은 50,000 × 1% = 500 만큼의 잔액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기 설정한 대손충당금 1,000에서 500만큼 환입하여 줍니다.

(차) 대손충당금 500 / (대) 대손충당금 환입 500


*참고

외상매출금, 받을어음등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 판매관리비

외상매출금, 받을어음등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 = 판매관리비의 차감(-)계정

미수금, 대여금 등의 기타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 = 영업외 비용

미수금, 대여금 등의 기타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 = 영업외 수익


'실제 대손이 발생하여 대손이 확정된 경우'


 대손이 확정되면 설정되어있는 대손충당금과 우선 상계하고, 대손충당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부족액만큼 대손상각비로 처리합니다.


예)

전기설정 대손충당금 1,000

당기 대손확정액 : 1,500


(차) 대손충당금 1,000 / (대) 매출채권 1500

(차) 대손상각비 500



'확정된 대손을 회수한경우'


 대손이 발생하여 대손을 처리한 매출채권이 후에 회수된다면,

회수된 금액만큼 대손충당금을 증가시켜줍니다.


예)

전기 대손처리한 금액 1,500을 당기에 현금 회수.


(차) 현금 1,500 / 대손충당금 1,500


*아래의 순액법으로 이해하면 왜 대손충당금만 증가시켜주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매출채권의 상계)


<전기 대손처리 취소>  

(차) 매출채권 1,500 / 대손충당금 1,500

<회수>

(차) 현금 1,500 / 매출채권 1,500


다만, 전기 대손처리시에 대손충당금 잔액이 부족하여 대손상각비로 처리하였다면

회수시에 대손상각비를 취소시켜줍니다.

PBR과 투자위험




 주식에 투자할때 투자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아마 손실부터 상장폐지, 끝에는 기업이 망하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업이 망하게 되면 내가 산 주식은 휴지조각이되고 말 것입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는 말을 들어본적이 있을 것입니다. 높은 수익률을 쫒아 투자를 하게 되면 엄청난 위험을 떠안고 투자를 하게 되는데, 휴지조각이 될 주식들은 대부분 대박을 쫓아다니는 투자자들이 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손실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보조지표가 바로 PBR입니다.

 





PBR의 계산법과 주당순자산(BPS)





 PBR은 주가순자산비율이라고 하는데, 주가대비 순자산의 비율을 나타내어 줍니다.


먼저 주당순자산은 BPS라고 하는데,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을 총 발행주식수로 나누어준 금액입니다. 순자산은 청산가치라고도 하게되는데, 기업이 망한다면 순자산은 모두 주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주당순자산(BPS)는 기업 청산시 주식 1주당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주가순자산비율(PBR)주가를 주당순자산(BPS)로 나눈 것인데, 이것은 현재 주가가 순자산의 X배로 거래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주가가 순자산의 몇배로 거래되고 있다는 것이 뭐 어쩌라고란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것이 손실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시키는데에 참 중요합니다.


위에서 주당순자산(BPS)가 기업이 망한다면 주식1주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만약 어떤 기업의 주당순자산(BPS)이 천원일때, 그 기업의 주식을 사고자 한다면 주가가 최소한 천원은 되어야 만약 기업이 망했을때 손해를 보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들어)

A기업의 (순자산=1억), (총발행주식수=만주), (현재주가=만원) 이라고 가정한다면,

주당순자산(BPS) = 만원

주가순자산비율(PBR) = 1 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A기업을 현재주가 만원에 1주를 샀다면, 망하게 되더라도 기업을 청산하여 만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현재주가=12,000원 이라고 가정한다면,

주가순자산비율(PBR) = 1.2 이 되는데, 이경우에는 현재 주가 12,000원에 주식을 구입하고, 기업이 망한다면, 만원만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2천원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투자시 PBR 참고하는 방법




위에서 PBR의 계산법과 PBR이 어떤의미인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투자시 PBR을 어떻게 참고해야 할지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A기업의 (순자산=1억), (총발행주식수=만주), (현재주가=7천원) 이라고 가정한다면,

주당순자산(BPS) = 만원

주가순자산비율(PBR) = 0.7 이 나옵니다.


A기업의 주식 전부를 매입하여 기업을 소유하려면 (주가 7천원 X 총 주식수 만주) = 7천만원이 필요합니다. 7천만원을 주고 1억짜리 기업을 사게 되는 것이지요.


만약, PBR=0.5인 기업이라면 5천만원을 주고 1억짜리 기업을 살 수 있습니다.


즉, PBR=1미만 이라면, 주가가 주당순자산(BPS)보다 낮다는 뜻으로, 매수를 고려해볼만 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PBR이 1미만이라고해서 무조건 좋은 주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벤처기업이나 제약회사의 경우 현재 기업의 재무상태나 매출보다는 미래 성장성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PBR이 높습니다.


또한 PBR이 1미만이지만 업종평균 PBR에 비해서 높은 경우인데,

만약 PBR=0.7인 기업은 PBR상 저평가 되어있는 기업이지만, 이 기업의 동종업계의 평균 PBR=0.6 이라면 저평가가 아닌 고평가가 되어있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기본적으로 PBR이 1미만, 그중에서도 통상적으로 0.7이하라면 매수에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PBR=0.7이하'라는 절대적인 수치로 생각하시지 말고, 기업의 특성에 맞게 (제약, 벤처기업과 같은..), 또한 업종평균 PBR을 꼭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PER(주가수익비율)이란 무엇인가?



 주식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PER에 대해서 참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각종 경제 뉴스나 신문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PER이 어쨋네 하며 투자하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보거나 들으실 겁니다. 오늘은 이 PER이 무엇이고,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끝에서 투자시에 보조지표로써 PER을 참고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PER(주가수익비율)이란, Price Earning Ratio의 약자로, 

현재 주가를 주당순이익(EPS)으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주당순이익(EPS)는 기업의 당기순이익을 총발행주식수로 나눈 값으로, 

주식1주당 순이익이 얼마인지를 말합니다.


따라서, 주가를 주당순이익(EPS)으로 나누어 준 PER은

현재의 주가가 주당순이익의 몇배가 되는지를 나타내어 주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주당 순이익의 몇배라는 말의 뜻은 현재의 당기순이익이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했을때, 

주가만큼의 돈을 벌려면 몇년(=몇배)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기업이 이번년도 (당기순이익 = 백만원), (총 발행주식수= 100주), (현재 주가 = 십만원) 이라면,

주당순이익(EPS)은 만원, PER은 10배가 됩니다. 또한 현재 주가만큼의 이익을 내려면 10년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직관적으로 이해해보면, 위 예의 시가총액은 천만원(100주 X 현재주가 십만원)의 A기업은

이번년도 백만원의 순이익을 내었는데, 시가총액 천만원만큼의 이익을 내려면 10년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결국 PER이 낮을수록 주가만큼의 순이익을 내는 시간이 적게 걸리기 때문에 저평가 되었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투자시 보조지표로써 PER 참고하는 방법




 먼저, 위에서 PER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사실 투자를 위해서 일일이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처 : 네이버증권



 쉽게 네이버 주식에 삼성전자만 검색해도 노란색 형광표시부분처럼 PER이 몇배인지 실시간으로 계산되어 보여집니다. 

우리는 투자하려는 기업을 검색하고 PER이 몇배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흔히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저PER의 주식을 사서 고PER일때 팔아라' 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통상적으로 저PER이란 PER이 10배 미만의 주식을 말합니다. PER이 10배 미만의 주식이라면, 저평가 되어있다고 판단 하는 것입니다.




 "PER이 10배 미만인 저PER 주식은 무조건 좋은주식인가?" 라고 묻는다면, 


"어느정도 맞는 말이지만 절대적인 지표로써 활용하기는 무리가 있다." 라고 대답해주고 싶습니다. 



저PER인 주식이 무조건 좋은 주식이 아닌 이유



1. 저PER주식이지만 동일업종 평균 PER과 비교하면 고PER일 경우


 위의 삼성전자를 보면 PER이 9.46배로 저PER인 기업이지만, 그 밑에 동일업종 PER을 보면 7.45배로 동일산업의 종목들 중에서 PER로만 주식을 평가한다면 고평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PER은 기업의 당기순이익에 따라서 달라진다.


 PER은 주가를 주당 순이익(EPS)으로 나눈 값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당기순이익에 따라서 갑자기 저PER이 될수도, 고PER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A기업은 5년동안 꾸준하게 고PER인 기업이었는데, 이번년도에 기업이 옛날부터 가지고있던 토지와 건물을 엄청난 시세차익을 내고 팔았다면, 당기순이익이 갑작스럽게 증가하고 저PER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투자시 PER 참고하는 방법



 먼저 위에서 설명한대로 PER은 보조적인 지표일 뿐, 절대적으로 맹신하여 투자하면 안됩니다.

기본적으로 투자할 종목 선정은 회사의 비전, 산업의 미래 등등 기본적 분석을 통하여 선정해야 하고, 그 선정하는 과정에서 보조적인 지표로써 참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PER의 정의대로 저PER인 종목 중에서, 동일업종 PER보다 낮는 PER을 가지는 종목이라면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PER이 갑작스럽게 낮아진건 아닌지 평가하기 위하여 지난 연도의 PER을 확인 합니다. PER이 꾸준히 낮아져 저PER이 되었다면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저평가 되었다는 뜻으로 투자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이 사용하는 예금들은 무엇이 있을까?


 대부분의 거래에서 재화나 용역 등의 대가로 지불하는 것은 바로 현금입니다. 이 현금을 기업에서는 보관의 편리성을 위하여 은행에 맡겨놓게 됩니다. 물론 극소수는 금고에 두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안전한 은행에 맡기게 됩니다.


 기업에서 현금을 은행에 맡길 때 사용하는 예금은 보통예금, 당좌예금, 저축성예금 등이 있을 것입니다.  


보통예금은 흔히 사용하는 입출금 통장을 말합니다. 기업에서 보통예금을 사용 한다면 대금결제를 직접 계좌이체를 통해서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저축성예금은 말 그대로 이자를 통한 수익을 기대하는 예금으로 정기예금과 같은것들이 있습니다.


당좌예금은 대부분의 기업에서 거래대금 지급을 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예금으로, 보통예금과 같이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예금입니다.



당좌예금이란 무엇일까?



  당좌예금이란 위에서 말한대로 기업이 거래대금 지급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예금입니다.

보통예금처럼 입출금이 자유롭지만 차이점은 수표나 어음을 발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업이 은행에서 당좌예금을 개설하고, 입금을 하면 은행에서 수표, 어음용지를 주는데 기업은 수표용지로 거래대금을 지급합니다. 거래상대방은 받은 수표용지를 들고 은행에 가서 지급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은행이 기업의 당좌예금에서 돈을 빼서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당좌예금을 이용하면, 기업은 종이쪼가리에 금액을 적어서 거래 상대방에 주고, 은행이 대신 대금지급을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서 A기업이 B기업에게 100원짜리 물건을 사고 100원의 어음을 발행했다면, B기업은 그 용지를 은행에 가져가서 돈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은행에서는 A기업의 당좌예금에서 어음에 적힌 100원만큼 빼내어 B기업에게 지급하게 되는 것이지요. 



당좌예금의 회계처리 ( +당좌차월 )



 당좌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예금이므로 재무상태표에 현금및 현금성자산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물론 회계기간 중 장부에 기록할 때는 당좌예금 계정을 사용하지만 기말 재무상태표 작성시에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대체시켜야 합니다.


기업에서는 당좌예금출납장이라는 회계장부를 이용하여 당좌예금의 예입과 인출을 기록하게 되는데, 당좌예금에 예입(입금)시에 차변에, 어음 혹은 수표를 발행시에 대변에 기록합니다.


  일반적으로 당좌예금의 수표발행으로 인한 인출은 예금의 잔액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기업과 은행이 사전에 당좌차월계약을 체결했을 시에는 계약상의 한도 내에서 예금잔액을 초과한 금액의 인출이 가능합니다. 그 초과금액을 당좌차월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당좌차월 또한 회계기간 중에는 당좌차월 계정으로 기록하지만 기말 재무상태표 작성시에는 단기차입금으로 대체하게 됩니다.



<당좌예금과 당좌차월 분개>


정보 

: A기업 10월1일 당좌예금 개설 (3,000,000원 예금) + 당좌차월계약 

 10월3일 6,000,000원 어치 상품 구매 후 수표발행

 10월5일 2,000,000원 예금 (당좌예금)


(10월3일)

상품 6,000,000 

당좌예금 3,000,000

당좌차월 3,000,000

: 구매한 상품은 자산이므로 차변에, 감소한 당좌예금은 자산감소로 대변에 기록합니다. 또한 모자란 구매대금은 당좌차월계약을 통하여 은행이 지급해 주었으므로, 부채의 증가 대변에 기록합니다.


(10월5일)

당좌차월 2,000,000 

 현금 2,000,000

:은행 당좌예금에 현금을 넣었으므로 현금(자산)감소로 대변에 기록하고 넣은만큼 부채(당좌차월)를 상환 하여 감소시켰으므로 차변에 기록합니다.


(결산시)

당좌차월 1,000,000 

 단기차입금 1,000,000

: 회계기준상 결산시 남은 당좌차월 금액은 단기차입금으로 대체합니다.




당좌예금 회계처리시 주의사항 : 당좌개설보증금



  기업에서 당좌예금을 개설하고, 수표를 이용하다 보면 예금액을 초과하고, 당좌차월계약의 한도까지 초과하여 수표를 발행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경우 초과금을 부도수표라 합니다. 이 부도수표는 은행에서 지급거절을 하게 되고, 은행은 이 부도수표 때문에 부도통지, 벌칙금과같은 여러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수수료들을 정산하기 위해서 당좌예금 개설시 보증금을 받게 됩니다. 그 보증금을 당좌개설 보증금이라 합니다.


 이 보증금은 당좌계좌 해지시에만 인출할 수 있고, 기업은 활동을 계속 하는동안 보통은 당좌예금을 해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현금및 현금성자산이 아닌 장기투자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여 공시합니다.

라이선스란?




 라이선스란 기업의 지적 재산권에 대하여 계약을 통해 상대방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에는 소프트웨어, 영화, 음악, 프랜차이즈,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기업이 고객과 라이선스를 계약할 때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라이선스를 계약할 때 그 라이선스가 접근권인지 사용권인지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하는 시점이 다르게 되는데, 먼저 그 차이에 대하여, 다음으로 구분하는 방법, 사례 순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설명에 대해서는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 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라이선스 부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라이선스 접근권  vs 라이선스 사용권 



 라이선스 접근권에 대해서 기준서는 "라이선스 기간 전체에 걸쳐 존재하는, 기업의 지적재산에 접근 할 권리" ,또한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로 회계처리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고객에게 생긴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가 계약기간동안 기업의 행동에 영향을 받아 변할 수 있다면 그것을 라이선스 접근권으로 보고 라이선스 기간동안 진행률에 걸쳐서 수익을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라이선스 사용권에 대한 기준서의 내용은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시점에 존재하는, 기업의 지적재산을 사 용할 권리", 또한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로 회계처리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용권 쉽게 음반의 판권, 소프트웨어 계약과 같은 것들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객은 라이선스를 계약하고 지적재산권을 부여한 시점에 해당 라이선스가 존재하는 대로 계약기간동안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라이선스 사용권을 이전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합니다.



구분기준



라이선스 접근권과 사용권에 대한 구분기준은 기준서 제 1115호의 B58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기업의 약속 의 성격은 기업의 지적재산에 접근권을 제공하는 것이다.

(1) 고객이 권리를 갖는 지적재산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기업이 할 것을 계약에서 요구하거나 고객이 합리적으로 예상한다.

(2) 라이선스로 부여한 권리 때문에 고객은 (1)에서 식별 되는 기업 활동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에 직접 노출된다.

(3) 그 활동(들)이 행해짐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쉽게 이야기 하면 (1)라이선스를 계약한 고객은 라이선스 기간동안 기업이 계약한 지적 재산권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있고, (2) 고객은 그 활동에 좋든 안좋든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다는 것입니다.


또한 위의 기준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라이선스 사용권으로 구분합니다.



사례 : 마블과의 라이선스 계약



라이선스 접근권의 사례

: 마블코믹스와 A사는 라이선스 2년 계약. 마블 코믹스는 A사에게 계약기간동안 마블코믹스의 히어로들을 인형과같은 소비재에 사용할 수 있다는 라이선스를 부여. 계약기간동안 A사는 마블코믹스에서 새로 등장하는 히어로들에 대해서도 소비재를 생산하여야 한다. 계약상 라이선스 외의 재화나 용역의 이전은 없다. A사는 마블코믹스가 꾸준하게 새로운 히어로를 개발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 라이선스 접근권과 사용권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설명한 구분기준3가지가 모두 충족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마블코믹스가 꾸준하게 새로운 히어로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1)의 지적재산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이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마블코믹스에서 개발된 새로운 캐릭터를 인형과 같은 소비재로 생산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준(2)의 마블코믹스의 활동에 따라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상 라이선스 외에 재화나 용역의 이전은 없기 때문에 기준(3)도 충족되어 라이선스 접근권으로 분류하고, 계약기간 2년에 걸쳐서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합니다.



라이선스 사용권의 사례

: 마블코믹스와 유통배급사A와 영화 '어벤저스'에 대한 판권 유통 라이선스 계약 체결. A사는 2년동안 한국에서 '어벤저스'에 대하여 영화관, tv 등에 대해서 상영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받았다. 영화의 필름은 현재 전달받았다. 또한 마블코믹스가 '어벤저스'의 판권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만한 행동을 할 것이 계약상 요구되지 않고, 합리적으로 기대되지도 않는다.


기준(1) 마블은 판권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유의미한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기준(2) 활동에 따른 영향은 당연히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라이선스 사용권으로 분류하고, 필름을 전달받고 판권을 사용 할 수 있는 현재 수익을 인식합니다.

마일리지, 포인트제도의 회계처리를 위한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기준



  마일리지와 포인트 제도에 대한 기준은 K-IFRS 제 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추가 재화나 용역에 대한 고객의 선택권 부분에 있습니다. 이 내용은 마일리지,포인트제도 뿐만아니라 판매인센티브제도, 할인권 등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필요한 상황에 따라 회계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먼저 기준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약에서 추가 재화나 용역을 취득할 수 있는 선택권을 고객에게 부여하고 선택권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중요한 권리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만 그 선택권은 계약에수행의무가 생기게 한다. 선택권이 고객에게 중요한 권리를 제공한다면, 고객은 사실상 미래 재화나 용역대가를 기업에 미리 지급한 것 이므로 기업은 그 래 재화나 용역이 이전되거나 선택권이 만료 될 때 수익을 인식한다."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에 기초하여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하도록 요구한다. 추가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수 있 는 고객의 선택권의 개별 판매가격을 직접 관측할 수 없다면 이를 추정한다. 그 추정에는 고객이 선택권을 행사할 때 받을 할인 을 반영하되, 다음 모두에 대해 조정한다. (1)고객이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고도 받을 수 있는 할인액 (2)선택권이 행사될 가능성."


 쉽게 이야기 해보면 고객이 물건을 구매 해야만 지급되는 마일리지나 포인트 같은 경우 별개의 수행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거래가격을 배분해 주어야 하며, 그 금액은 계약부채(선수금)으로 이연시키고 이후에 고객이 마일리지나 포인트를 사용하거나, 만료될 경우에 수익을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일리지나 포인트를 별개의 수행의무로 인식할 때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에 기초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아래 기준서 사례를 보고 위의 기준내용을 보면 편하게 이해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준서의 사례>



1. 기업은 구매 10원당 1포인트 지급.

2. 1포인트는 미래에 1원의 할인으로 사용 가능.

3. 고객 100,000원짜리 제품구매→ 10,000포인트 획득

4. 기업예상 : 10,000 포인트 중에서 9,500포인트 사용할 것으로 예상. 

5. 이상 내용을 통하여 거래가격을 배분하라.


 먼저 (2)선택권이 행사될 가능성을 반영한 포인트당 개별 판매가격은 1원→0.95원이 됩니다. 

따라서 거래가격은 총 100,000원이고, 마일리지의 총 개별 판매가격은 9,500원이 됩니다.

이에 각각 배분을 해주면 아래와 같이 제품과 포인트에 배분되게 됩니다.

제품 : 100,000 ×(개별판매가격 100,000 ÷109,500) = 91,324

포인트 : 100,000 × (개별판매가격 9,500 ÷ 109,500) = 8,676


회계처리

[차]현금 100,000  /  [대] 매출 91,324

                                계약부채(선수금) 8,676



마일리지, 포인트 제공의 3가지 상황



1. 마일리지, 포인트를 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

: 제공한 마일리지 등을 고객이 사용할 때 사용한 만큼을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2. 제3자가 운영하는 마일리지, 포인트를 사와서 제공하는 경우

: 마일리지 등을 제공하였을 때, 마일리지에 배분된 금액만큼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3. 제3자가 운영하는 마일리지, 포인트를 대신 운영해주는 경우 

: 마일리지 등을 제공하였을 때, 제3자와 계약한 수수료만큼만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사내유보금이란?



여러분들은 사내유보금이라 하면 어떠한 생각이드십니까?


 아마 부정적인 생각이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여러 언론에서 다루는 것처럼 기업에서 번돈을 투자 혹은 분재하지 않고 기업내에 쌓아두고 있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물론 저도 제대로 찾아보고 공부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알고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오해를 풀어보고자 사내유보금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사내유보금은 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의 합계인 금액입니다. 이익잉여금이란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하여 벌어들인 돈을 말하며 자본잉여금은 자본거래를 통하여 벌어들인 돈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기업이 벌어들인 총 금액에서 배당,세금 등을 뺀 금액을 사내유보금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매년 사내유보금이 쌓이고 쌓여 지금의 큰 금액이 만들어 지는 것입니다. 



사내유보금=현금 ???



 그렇다면 이 쌓인 사내유보금은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현금으로 쌓아놓고만 있는 것일까요?


사실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자본의 사내유보금으로 적인 금액은 주주들이 출자한 자본금, 빌려온 돈인 여러 부채들 등과 함께 합쳐져서 자산 여러 항목에 투자 되어 있습니다. 


즉, 사내유보금은 현재는 현금, 건물, 토지, 기계 등 여러 자산에 투자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에게 "막대한 금액의 사내유보금을 왜 쌓아놓고만 있느냐" 라던지 '사내유보금=현금이다' 라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지요. 이미 투자가 되었으니까요. 


차라리 사내유보금이 아닌 현금을 왜 투자하지 않고 들고만 있냐는 것이 맞는 말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대기업은 막대한 양의 현금을 왜 들고만 있는가??



재벌닷컴에 의하면 2019년 상반기 기준 삼성그룹에서 들고있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약 119조라고 합니다. 실로 엄청난 금액을 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 많은 금액을 아무것도 안하고 들고있는지 차라리 고용에 투자하면 안되는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행 대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그룹의 규모는 삼성전자의경우 2019년 9월 22일 기준 시가총액이 327조 입니다. 세계에서도 순위권 안에 드는 규모 입니다. 이러한 큰 규모의 기업은 무언가 일이 터지거나, 대규모 M&A를 체결한다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때 필요한 자금을 미리 모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은행에서 그런 대규모 금액을 부채로 땡겨 쓰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땡겨온다고 하더라도 대출에 대한 이자로로 상당한 금액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차라리 본인들이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적재적소에 쓰는 것이 효율적인 것입니다.


일례로 애플의 경우를 보면 쉽게 이해가 갈 것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애플의 현금및 현금성자산은 2017년 말 기준 1630억달러(한화 약194조)의 규모였습니다. 현금왕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기업답게 엄청난 금액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2019년 상반기 기준 1020억달러(한화 약120조원)로 2년도 안되는 기간동안 엄청난 양의 M&A에 74조나 되는 돈을 써버렸습니다. 


  이처럼 규모가 큰 기업은 투자나 안좋은 일이 있을 때 막대한 양의 현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 혹은 단기투자, 예금 등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내유보금에 대한 올바른 정의와 대기업의 막대한 현금및 현금성 자산의 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사내유보금에 대한 언론 기사를 보실 때 이 글을 보신 분들이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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