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카
사이드카는 선물시장이 급변할 경우 현물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선물가격이 종가대비 코스피 5%, 코스닥6% 이상 급락 혹은 급등이 1분간 지속될 경우 사이드카가 발동하게 되는데, 주식시장의 프로그램매매호가의 효력을 5분간 중지시킵니다.
(프로그램매매 외의 매매는 계속 이루어짐)
사이드카가 발동하고 5분이 지나면 중지되었던 프로그램매매가 재개됩니다.
주식시장 종료 40분전 즉 2시50분 이후에는 발동할 수 없으며, 1일1회만 사이드카를 발동시킬 수 있습니다.
서킷브레이커
서킷브레이커는 주가가 폭락할 경우 거래를 정지시켜서 진정시키기 위한제도인데, 사이드카는 프로그램매매만 중지시키지만 서킷브레이커는 모든 거래를 중지시킵니다.
우리나라는 가격 제한폭이 상하 30%로 확대되면서 서킷브레이커가 3단계로 세분화 되었습니다.
서킷브레이커 1단계
지수가 전일 종가대비 8%이상 하락한경우 발동하며, 모든 주식거래가 20분간 중지됩니다.
발동 20분 후에는 단일호가매매로 10분간 거래가 재개됩니다.
서킷브레이커 2단계
지수가 전일 종가대비 15%이상 하락하고, 1단계 발동지수 대비 1%이상 추가하락한 경우 발동하며, 1단계와 마찬가지로 모든 주식거래가 20분간 중지되고, 이후 단일호가매매로 10분간 거래가 재개됩니다.
서킷브레이커 3단계
지수가 전일 종가대비 20%이상 하락하고, 2단계 발동지수 대비 1%이상 추가하락한 경우 발동됩니다.
3단계의 경우 발동된 순간 모든 주식거래가 중지가 아닌 종료됩니다.
(3단계 발동된 날의 주식시장 아에 종료)
1,2단계는 주식시장 종료 40분전(오후 2시 50분)까지만 발동할 수 있으며,
3단계는 주식시장이 끝날때까지 발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각 단계별로 1일 1회만 발동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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