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카



 사이드카는 선물시장이 급변할 경우 현물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선물가격이 종가대비 코스피 5%, 코스닥6% 이상 급락 혹은 급등1분간 지속될 경우 사이드카가 발동하게 되는데, 주식시장의 프로그램매매호가의 효력을 5분간 중지시킵니다.

(프로그램매매 외의 매매는 계속 이루어짐)

사이드카가 발동하고 5분이 지나면 중지되었던 프로그램매매가 재개됩니다.


 주식시장 종료 40분전 즉 2시50분 이후에는 발동할 수 없으며, 1일1회만 사이드카를 발동시킬 수 있습니다.





서킷브레이커



  서킷브레이커는 주가가 폭락할 경우 거래를 정지시켜서 진정시키기 위한제도인데, 사이드카는 프로그램매매만 중지시키지만 서킷브레이커는 모든 거래를 중지시킵니다.


 우리나라는 가격 제한폭이 상하 30%로 확대되면서 서킷브레이커가 3단계로 세분화 되었습니다.  


서킷브레이커 1단계

 지수가 전일 종가대비 8%이상 하락한경우 발동하며, 모든 주식거래가 20분간 중지됩니다.

발동 20분 후에는 단일호가매매로 10분간 거래가 재개됩니다.


서킷브레이커 2단계

지수가 전일 종가대비 15%이상 하락하고, 1단계 발동지수 대비 1%이상 추가하락한 경우 발동하며, 1단계와 마찬가지로 모든 주식거래가 20분간 중지되고, 이후 단일호가매매로 10분간 거래가 재개됩니다.


서킷브레이커 3단계

지수가 전일 종가대비 20%이상 하락하고, 2단계 발동지수 대비 1%이상 추가하락한 경우 발동됩니다.

3단계의 경우 발동된 순간 모든 주식거래가 중지가 아닌 종료됩니다.

(3단계 발동된 날의 주식시장 아에 종료)


1,2단계는 주식시장 종료 40분전(오후 2시 50분)까지만 발동할 수 있으며,

3단계는 주식시장이 끝날때까지 발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각 단계별로 1일 1회만 발동이 가능합니다. 





투자부동산이란?



  투자부동산에 대하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40호 '투자부동산' 에서 규정하고있습니다. 


 기준서에서는 투자부동산을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둘 다를 얻기 위하여 소유자가 보유하거나 리스이용자가 사용권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임대나 시세차익을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토지, 건물)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 하라는 것입니다.


 기준서에서 투자부동산에 대한 몇가지의 사례를 들고 있는데 이를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투자부동산의 사례


1. 장기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토지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단기간에 판매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2. 장래 용도를 결정하지 못한 채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

(만약 토지를 자가사용할지,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단기간에 판매할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 토지는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한다고 본다.)


3. 직접 소유하고 운용리스(임대)로 제공하는 건물 

(또는 보유하는 건물에 관련되고 운용리스로 제공하는 사용권자산)


4. 운용리스(임대)로 제공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미사용 건물

 

5. 미래에 투자부동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 또는 개발중인 부동산





투자부동산 vs 유형자산 vs 재고자산




 기준서에서는 아래 두가지의 경우에는 투자부동산에서 제외한다고 되어있습니다.

 

1. 재화나 용역의 생산 또는 제공이나 관리목적에 사용 

2.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의 판매



'2번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의 판매'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이 부동산업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기업이 소유하는 부동산은 재고자산으로 분류합니다.


'1번 재화나 용역의 생산 또는 제공이나 관리목적에 사용'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를들어 재고자산을 생산하기 위한 공장은 재화의 생산을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부동산이 아닌 유형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만약 부동산의 일부분은 임대수익을 위하여 보유하고, 일부분은 1번과 같이 재화의 생산 등을 위하여 보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각각 분리하여 매각 할 수 있으면 따로따로 회계처리하고,

 분리할 수 없으면 1번의 재화의 생산 등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만 전체를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합니다.


 또한 부동산을 임대수익을 위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도 소유자가 용역을 제공 할 수가 있는데,

임대 계약 전체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비중이 경미하다면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합니다.

예를들어서 건물을 임대해준 경우에 보안이나 관리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데 이는 전체 계약에서 비중이 경미하기 때문에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합니다.


 반대로 제공하는 용역이 중요한 경우에는 유형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예를들어 호텔을 소유하고 직접 경영한다면, 투숙객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전체 계약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유형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유형자산의 손상시 손상차손 인식에 이어서 손상차손 환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손상차손 인식방법에 대해서는 맨아래  하단 링크의 이전글에서 확인해 주세요!



 유형자산이 손상되어 손상차손을 인식한 뒤에는 매 보고기간 말마다 또다른 손상의 징후를 확인하는 것과 동시에 과거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감소되거나 없어지진 않았는지 검토하여 손상차손환입의 인식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손상차손과 마찬가지로 기준서에서 손상차손환입에 대하여 최소한 5가지 징후를 검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외부정보원천

1. 자산의 시장가치가 회계기간 중에 유의적으로 상승하였다는 관측 가능한 징후가 있다. 


2. 기업이 영업하는 기술․시장․경제․법률 환경이나 해당 자산을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시장에서 해당 기업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 변화가 회계기간 중에 생 겼거나 가까운 미래에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3. 시장이자율이 회계기간 중에 하락하여 자산의 사용가치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할인율에 영향을 미쳐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중요하게 증가할 수 있다. 


내부정보원천 

4. 기업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 변화가 자산의 사용 범위와 사용 방법에서 회계기간 중에 생겼거나 가까운 미래에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 변화에는 자산의 성능을 개 선·향상하거나 자산이 속하는 영업을 구조조정하기 위한 원가가 기간 중에 생기는 경우가 포함된다.


5. 자산의 경제적 성과가 예상보다 더 좋거나 더 좋을 것임을 나타내는 증거를 내부보고에서 얻을 수 있다.





손상차손환입 인식방법



 손상차손환입의 징후가 있다면, 

손상된 자산의 회수가능액과 당해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초과액손상차손환입 계정으로 당기손익(영업외비용) 처리합니다.


 단, 초과액은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의 장부금액한도 합니다.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유형자산을 취득한 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가상각만 한 장부금액을 한도로 한다는 것입니다.



손상차손환입 = Min [회수가능액, 손상되지 않았을 경우의 장부금액] - 환입전 장부금액


아래의 회계처리의예를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손상차손환입의 회계처리 예)


A기업

2021. 1.1에 기계장치를 현금 1,000에 취득.

(잔존가치 없고, 내용연수5년, 정액법)

2022. 12.31에 기계장치 손상징후 포착.

(기계장치의 순공정가치는 250, 사용가치는 360으로 하락)

2023. 12. 31 기계장치 손상차손환입징후 포착.

(기계장치의 회수가능액 420)



<2021. 1.1 취득시>

(차) 기계장치 1,000 / (대) 현금 1,000


<2021. 12.31 감가상각시>

(차) 감가상각비 200 / (대) 감가상각누계액 200


<2022. 12. 31 감가상각, 손상시>

(차) 감가상각비 200 / (대) 감가상각누계액 200

(차) 유형자산손상차손 *240 / (대) 손상차손누계액 240

* MAX [250, 360] - (1,000 - 400) = -240


<재무상태표>

기계장치         1,000

감가상각누계액 (400)

손상차손누계액 (240)  360


<2023. 12. 31 감가상각, 손상차손환입시>

(차) 감가상각비 *120 / (대) 감가상각누계액 120

* 손상차손 인식 후 장부금액 360 ÷ 내용연수 3년 = 120


(차) 손상차손누계액 **160 / (대) 유형자산손상차손 환입 160

** 손상차손환입 : Min[420, ***400] - (360-120) = 160

*** 손상되지 않았을 경우의 장부금액 : 취득가 1,000 - (200×3년) = 400


<재무상태표>

기계장치         1,000

감가상각누계액 (520)

손상차손누계액 (80)  400




2020/03/12 - [회계이야기] - 유형자산의 손상시 손상차손 인식 및 회계처리방법 알아보기!

 오늘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6호 '자산손상'에서 규정하고있는 유형자산의 손상차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형자산은 원칙적으로는 공정가치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장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등의 이유로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장부금액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합니다.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위해서 기업은 매 기간 말 유형자산이 손상의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 해야하는데, 기준서에서는 최소한 아래의 7가지 손상의 징후를 검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외부정보원천)

1. 회계기간 중에 자산의 가치가 시간의 경과나 정상적인 사용에 따라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  준보다 유의적으로 더 하락하였다는 관측 가능한 징후가 있다.


2. 기업이 영업하는 기술․시장․경제․법률 환경이나 해당 자산을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시장에서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 변화가 회계기간 중에 일어났거나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3. 시장이자율(그 밖의 시장투자수익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 회계기간 중에 상승하여 자산의 사용가치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할인율에 영향을 미쳐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중요 하게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4. 기업의 순자산 장부금액이 기업의 시가총액보다 많다. 


내부정보원천

5. 자산이 진부화하거나 물리적으로 손상된 증거를 얻을 수 있 다.


6. 자산의 사용 범위나 사용 방법에서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 변화가 회계기간 중에 일어났거나 가까운 미 래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변화에는 자산의 유휴화, 자산을 사용하는 영업부문을 중단하거나 구조 조정할 계획, 예상 시점보다 앞서 자산을 처분할 계획, 비한정 내용연수 를 유한 내용연수로 재평가하기 등을 포함한다. 


7. 자산의 경제적 성과가 예상 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증거를 내부보고에서 얻을 수 있다.





손상차손의 인식방법



 손상의 징후가 있다면, 유형자산의 회수가능액과 당해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장부금액보다 미달된 만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영업외비용)으로 회계처리합니다.


회수가능액은 당해 자산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중 큰 금액으로합니다.


손상차손 = MAX [ 순공정가치, 사용가치] - 손상전 장부금액


순공정가치 = 매각시 수취할 수 있는 금액 - 처분부대원가


사용가치 = 자산 사용에 따라 추정되는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손상차손의 회계처리방법



 손상차손은 감가상각누계액처럼 손상차손누계액으로 유형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차) 유형자산 손상차손 XXX / 손상차손누계액(자산차감) XXX


따라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인식한 다음의 재무상태표에는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

<재무상태표>

유형자산          XXX

감가상각누계액 (XXX)

손상차손누계액 (XXX)  XXX  ←합계





유형자산 손상차손 회계처리의 예)


A기업

2021. 1.1에 기계장치를 현금 1,000,000에 취득.

(잔존가치 없고, 내용연수10년, 정액법)

2022. 12.31에 기계장치 손상징후 포착.

기계장치의 순공정가치는 500,000, 사용가치는 550,000으로 하락 가정.


<2021. 1.1 취득시>

(차) 기계장치 1,000,000 / (대) 현금 1,000,000


<2021. 12.31 감가상각시>

(차) 감가상각비 100,000 / (대) 감가상각누계액 100,000


<2022. 12. 31 감가상각, 손상시>

(차) 감가상각비 100,000 / (대) 감가상각누계액 100,000

(차) 유형자산손상차손 *250,000 / (대) 손상차손누계액 250,000

* MAX [500,000, 550,000] - (1,000,000 - 200,000)


<재무상태표>

기계장치         1,000,000

감가상각누계액 (200,000)

손상차손누계액 (250,000)  550,000

 오늘은 감가상각과 관련된 자산들을 취득할 때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은 경우의 회계처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설명드릴 정부보조금 관련 기준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20호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 에 의한 것입니다.


 기준서에 의하면 '정부보조금으로 보전하려 하는 관련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기간에 걸쳐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수익접근법에 따라서 수익-비용 원칙에 의해 관련 비용이 발생할 때 보조금을 수익으로 인식하라는 거죠.


 오늘의 감가상각 관련 자산들의 경우 관련 비용은 감가상각비이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를 인식할 때 대응하여 보조금을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인식방법은 이연수익법, 자산차감법 두가지가 있고, 둘 중 선택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재무상태표에 부채가 적게 나오는 자산차감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산차감법



 

 자산차감법은 정부보조금 수령시 자산의 장부금액에 차감하고, 내용연수에 따라서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보조금을 받으면 자산의 (-)계정으로 인식하고,

내용연수에 따라서 감가상각비를 인식할 때, 그 내용연수에 따라서 감가상각비와 상계하는 것으로 수익으로 인식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래의 회계처리 예를 보시면 이해하시기 수월하실것입니다.


자산차감법 회계처리 예)


2020. 12.31일 A회사가 국가보조금을 4,000원 현금으로 수령.

2021. 1.1일 기계장치를 10,000에 취득 하면서 구입금액 중 4,000을 국가보조금으로 충당.

(내용연수 10년, 정액법, 잔존가치는 없다고 가정)

2022. 7.1일 기계장치를 6,000에 처분.


<2020. 12.31보조금 수령시>

(차) 현금 4,000 / (대) 정부보조금(자산차감계정) 4,000


<2021. 1.1 자산 취득시>

(차) 기계장치 10,000 / (대) 현금 10,000


<2021. 12. 31 감가상각시>

(차) 감가상각비 1,000 / (대) 감가상각 누계액 1,000

(차) 정부보조금 400 / (대) 감가상각비 400

* 1,000 × (4,000/10,000) = 400


<2022. 7.1 자산 처분시>

(차) 감가상각비 500 / (대) 감가상각 누계액 500

(차) 정부보조금 200 / (대) 감가상각비 200

-->6개월치 감가상각 진행


 (차) 현금 6,000

      감가상각누계액 1,500

     정부보조금 3,400

(대) 기계장치 10,000

     유형자산처분이익 900

 




이연수익법




 이연수익법은 정부로부터 보조금 수령시 이연수익(부채)로 인식하고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서 수익으로 인식하는 방법입니다.



이연수익법 회계처리의 예)


2020. 12.31일 A회사가 국가보조금을 4,000원 현금으로 수령.

2021. 1.1일 기계장치를 10,000에 취득 하면서 구입금액 중 4,000을 국가보조금으로 충당.

(내용연수 10년, 정액법, 잔존가치는 없다고 가정)

2022. 7.1일 기계장치를 6,000에 처분.


<2020. 12.31 보조금 수령시>

(차) 현금 4,000 / (대) 이연정부보조금수익(부채) 4,000


<2021. 1.1 기계장치 취득시>

(차) 기계장치 10,000 / (대) 현금 10,000


<2021. 12. 31 감가상각시>

(차) 감가상각비 1,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1,000

(차) 이연정부보조금수익(부채) 400 / 정부보조금수령이익 400

* 1,000 × (4,000/10,000) = 400 


<2022. 7.1 처분시>

(차) 감가상각비 500 / (대) 감가상각누계액 500

(차) 이연정부보조금수익(부채) 200 / (대) 정부보조금수령이익 200

--> 6개월치


 (차) 현금 6,000

     감가상각누계액 1,500

    유형자산처분손실 2,500

 (대) 기계장치 10,000

 (차) 이연정부보조금수익(부채) 3,400

(대) 정부보조금수령이익 3,400 


 저는 디페린겔을 2019년 11월쯤 까지 약 2년정도를 사용했었습니다. 


 현재는 디페린 크림을 2개월정도 사용중입니다. 


 중간에 2개월이 비는데 2개월은 피부염이 터져서 피부과에 다녔습니다.. ㅜㅜ



 제가 처음 디페린겔을 사용하게 된 이유는 여드름 때문이었습니다.


 1년쯤 사용했을 때는 여드름이 거의 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1일에 한번 혹은 2일에 한번 정도로 발랐고, 1년 뒤에는 여드름 예방과 광노화 목적으로 3일에 한번만 발라주었습니다. 


 하지만 디페린겔의 사용에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가끔 얼굴이 화끈거린다던지 간지럽다던지 피부염이 올 것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당분간 바르지 않고 수분크림만 잘 발라주어 상태가 좋아지면 다시 디페린을 발랐습니다.


 그러다 결국 11월달에 피부염이 제대로 터졌습니다..


 피부과 치료로 피부염은 나았지만, 여드름이 슬슬 기어나오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고 디페린을 다시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피부과 의사선생님께 여쭤봤더니 디페린 크림을 한번 써보자고 하시더군요.


 현재 2개월정도 디페린 크림을 3일에 한번 수분크림에 섞어서 바르고 있습니다. 


 디페린크림을 사용하면서 예전에 느꼈던 화끈거림이나 간지러움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크림이라서 덜 자극적인건지는 모르겠지만 제 피부에는 확실히 디페린 크림이 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알아보니 지성은 디페린겔, 건성은 디페린크림을 사용하라고 되어있는데, 그렇지도 않은것 같습니다. 


 저는 지성인데도 디페린 크림이 잘 맞으니까요..


 결론은 디페린 겔이 피부에 안맞더라도 크림은 잘 맞을 수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둘중 하나만 쓰고 본인 피부에 안맞는다고 포기하시거나 참고 바르다가 저처럼 피부염에 제대로 걸리지 마시고 둘 다 사용해보시고 자기한테 더 잘 맞는 것을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디페린에 대하여 알고 싶으시면 아래링크를 타고 전에 쓴 글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019/04/24 - [기타정보/여드름] - 디페린겔 0.1% 효과 및 사용법


 한국기준으로 2020년 3.9일 오늘 하루만에 국제유가가 30% 폭락을 했습니다.


WTI는 2020. 1. 8일 배럴당 65달러에서 2020. 3.9일 배럴당 31달러까지 떨어졌고,


브렌트유는 1.8일 배럴당 70달러에서 2020. 3.9일 배럴당 34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동시에 한국 증시 KOSPI 지수는 오늘 -4.19%를 기록했습니다.




'국제유가 폭락의 원인'




 많은 사람들이 국제유가가 폭락하는 이유가 중국에서부터 퍼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한 경제침체로 알고들 계실 것입니다.


 국제유가의 하락은 단지 코로나19에 의해서만은 아닙니다. 코로나19는 국제유가 하락에 기폭제역할이었고 주된 원인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사우디-러시아의 석유전쟁입니다.



1. 미국의 엄청난 원유 공급량


 현재 세계 원유 생산량 순위가 어떻게 될까요? 중동지방일까요?

2019년 기준 세계 원유 생산량 1위는 미국입니다. 2위가 사우디, 3위가 러시아죠.


 미국은 2010년 초부터 시작된 셰일오일에 힘입어서 원유 공급량을 지속적으로 무지막지하게 늘렸습니다. 미국의 엄청난 공급량 증가에 따라 전체 원유 공급량의 증가로 국제유가가 하방으로 잡히고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미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량을 줄일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우디와 러시아는 어떨까요?


 사우디와 러시아는 원유수출이 경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나라들입니다. 특히 사우디는 원유 수출로 나라가 돌아갑니다. 


 따라서 미국을 제외한 원유 수출국들이 모여 원유 생산량을 감산하는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석유수출국기구 OPEC 14개국 + 러시아 등 기타 10개국)


 작년 2019년 12월에 일 생산량을 170만배럴 낮추자는 합의를 합니다. 이로인하여 국제유가의 하락이 잠시 멈춥니다.


미국외의 생산량을 줄였지만, 미국의 생산량은 그대로입니다.

결국 미국만 이득을 보는 상황이죠.. 



2.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


 이런 상황에서 중국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터집니다. 원유 수입량이 엄청난 중국의 경제 악화와 코로나19 전세계로의 전염으로 전세계 경제 침체로 인하여 국제유가의 폭락이 시작되었죠..



3. 미국 외의 산유국들의 원유 생산량 감산 회의, 그리고 러시아의 반대.


 사우디는 다시한번 러시아에게 생산량 감산(OPEC 회원국 100만배럴 / 비회원국 50만 배럴)에 대하여 제의했고, 지난 6일 회의를 진행하지만, 러시아의 반대로 불발됩니다.


 이유는 우리끼리 감산해봐야 미국은 공급량 줄일 생각이 없고, 결국 미국만 이득을 본다는 것이었죠.



4. 사우디의 원유 생산량 증가와 공급가 인하.


 원유 생산량 감산회의가 불발되고, 사우디는 열이받은건지 러시아에게 감산 하자고 시위를 하는건지 모르겠지만 원유 공급가를 낮추고, 심지어 생산량을 일 970만배럴에서 1000만배럴로 올려버립니다.


그결과 한국기준 2020. 3.9일 오늘 하루만에 국제유가가 30%가까이 폭락하였죠..






 골드만삭스는 국제유가가 20달러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유럽, 중동, 미국의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증가가 점점 더 늘고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세계 경제 침체는 더 심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우디의 원유 생산량 증가와 공급가 인하, 그에 따른 러시아와 다른 산유국들의 대응이 예상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만약 주요 산유국들이 각자도생의 길로 간다면 국제유가가 20달러까지 떨어지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난티' 라는 기업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반인들은 부산의 아난티 코브, 남해 등의 리조트와 골프산업을 하는 기업으로 알고 계실 것이고,


 주식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대북주의 금강산관광 테마의 대표기업으로 알고있을 것입니다.


 아난티에 대한 과거 연혁에 대해서는 짧게 '구 애머슨퍼시픽이 상호변경을 한 기업이다.' 정도로만 하고 현재의시점의 아난티에 대해서만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난티가 현재 가지고있는 리조트, 골프 레저산업 시설은

아난티 코드(가평), 아난티 코브(부산), 아난티 청담, 아난티 남해, 아난티 금강산 등이 있습니다.

아난티 남해와 코드는 리조트+ 골프로, 

아난티 코브는 힐튼호텔이 같이 있어서 유명하죠.

또한 강남구에 아난티 강남을 건설중있고, 작년에는 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에 리조트 개발을 위해서 1,000억 규모의 토지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아난티의 재무정보를 보신 분이라면 참으로 의아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매출액은 연 1000억 이상을 올리고 있지만, 순이익을 보면 매출액에 비해서 참으로 보잘것 없습니다. 심지어 2018년에는 적자를 기록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업의 자산은 매년 엄청나게 불어납니다. 

2014년 자산총계가 약3,200억이었는데 2018년에는 약 7700억까지 늘어납니다. 



이유가 뭘까요? 부채도 함께 늘었으니 차입에 의하여 늘어난 것일까요?





답은 아난티의 재무구조에 있습니다. 





 아난티의 주된 수입은 리조트, 골프 등의 영업활동과 분양권 입니다. 

분양권의 판매에 관한 회계처리를 보면 판매에 의한 현금 유입으로 자산은 증가하였지만, 수익으로 분류되지 않고 회원보증금, 입회예수금, 장기선수금 등의 부채계정으로 기록됩니다.


 분양권에 대하여 간략하게 이야기 해드리자면, 보통 기간은 10년, 20년에 만기시 반환받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양당시의 금액에 비해서 가격이 몇배나 뛴 분양권을 만기가 되었다고 반환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연장시키거나 타인에게 팔겠죠.


 따라서 분양권의 판매로 인한 현금의 유입은 이자비용과 같은 자본비용이 들지 않고 되돌려줄 일도 없는 부채로 기록되고, 수익으로 잡히지 않아 내는 세금 없이 자산의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매출에 비해서 순이익이 매우 낮게 잡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함정이 있습니다.


 순이익은 매출액에서 각종 비용들을 제외한 부분을 말하는데, 

비용에는 분양권 판매를 위한 판촉활동에 드는 광고비, 각종 수수료 등과 리조트, 골프시설 등의 감가상각비 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특히 감가상각비는 실제로 현금이 나가지는 않지만 장부상 비용으로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순이익이 낮게 잡히거나 적자가 되어 또 세금을 내지 않게 되고, 배당도 줄 필요가 없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난티의 레저산업 대상이 최상류층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불경기에도 상관없이 꾸준하게 안정적인 매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종합해보면, 

1. 분양권의 판매를 통한 엄청난 현금유입 (수익으로 잡히지 않아 세금도 내지 않음)

2. 매출로 인한 현금유입 (감가상각비, 분양권 판매를 위한 비용 등으로 인한 순이익 저하로 세금 절세)

3. 주된 소비자가 최상류층 (불경기에도 안정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음)


 위의 세가지 이유로 아난티는 안정적인 매출을 달성할 수 있고, 재무정보에는 낮은 순이익이나 적자로 보이지만, 자산은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며 기업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게 됩니다. 참으로 매력적인 기업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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