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금은 기업이 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에 사용하는 회계 계정입니다.

제3자에는 대표적으로 은행이 있고, 보험회사, 투자회사 뿐만아니라 다른 기업들, 심지어 개인에게 자금을 빌린 경우에도 차입금으로 처리합니다.

또한 차입금은 계약에 따라서 거래 상대방 즉, 채권자에게 일정한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단기차입금 (유동부채)

 차입금 중에서 그 계약상 약정만기가 12개월 이내인 것을 단기차입금 이라 하고, 재무상태표에 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장기차입금 (비유동부채)


 차입금 중에서 약정만기가 12개월을 초과하는 차입금을 장기차입금이라 하고, 재무상태표에 비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비유동부채의 경우에는 만기가 1년을 초과하기 때문에 화폐의 시간적가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약정만기가 12개월을 초과하는 차입금인 장기차입금 또한 화폐의 시간적가치를 고려하여 처리합니다.




유동성장기차입금 (유동부채)


 장기차입금의 경우에는 약정만기가 12개월을 초과하는 차입금을 말하는데, 이 장기차입금이 시간이지나 결산일에 잔여만기가 12개월 이내가 된 경우에 유동성장기차입금으로 대체하고 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유동성장기차입금의 회계처리 예)


2020. 1.1에 2년만기 1%이자율로 1,000,000 차입.

(화폐의 시간적가치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2020. 1.1>

(차) 현금 1,000,000 / (대) 장기차입금 1,000,000


<2020. 12.31>

(차) 이자비용 10,000 / (대) 현금 10,000

(차) 장기차입금 1,000,000 / (대) 유동성 장기차입금 1,000,000


<2021. 12.31>

(차) 이자비용 10,000 / (대) 현금 10,000

(차) 유동성 장기차입금 1,000,000 / (대) 현금 1,000,000

부채란?



  부채를 흔히 제3자에게 빌린 자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채에는 자금을 빌린 금융채무 외에도 많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예를들어 재고자산을 판매하고 재고자산을 인도하기 전에 대금을 미리 받은경우에 선수금이라는 부채계정을 사용합니다. 

이때의 선수금은 재고자산을 제공해야하는 의무이기 때문에 지급채무의 성격은 아닌거죠. 



 그외에도 회사의 회계기간과 세법상 법인세 납부일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당기법인세부채, 충당부채 등 자금을 빌리고 상환해야하는 금융채무 외에 많은 부채계정들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기준에서는 부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부채 : 과거사건에 의하여 발생하였으 미래에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기업으로부터 유출됨으로써 이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재의무.



"과거사건에 의하여 발생"

 부채는 은행으로 자금을 차입하는 것과 같이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발생되어야 합니다. 



"미래에 경제적 효익이 내재된 자원의 유출"

 경제적 효익이 내재된 자원이란 현금 이외에도 재화나 용역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금융채무 외에도 선수금과 같은 것들이 포함되게 됩니다.



"현재의무"

 부채는 그 의무가 현재 존재해야 합니다. 의무에는 계약, 법률에 의한 법적의무 뿐만아니라 실무적인 관행, 경영방침 등에 의하여 거래 상대방이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의제의무도 포함됩니다.

유형자산의 제거



 

 유형자산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 회계기간 (대부분 1년)을 초과하여 장기간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물리적 실체가 존재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유형자산을 취득한 후에 언젠가는 자발적 혹은 비 자발적으로 

처분 또는 폐기하여 재무제표에서 제거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주의 할 점은 자산의 제거와 손익 처리 뿐만 아니라 감가상각부분에서 추가로 신경써서 회계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먼저 유형자산이 회계기간중에 제거 된다면 제거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인식하여 처리한 후에 손익을 인식합니다. 

 이때의 손익은 영업외손익으로 처리합니다.


또한 유형자산을 제거할때 감가상각누계액의 잔액도 함께 제거하여줍니다.



유형자산 처분의 회계처리 예)


A회사는 2020. 1.1에 기계장치를 1,000,000에 취득.

(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는 없고, 정액법 사용)

2022. 7.1에 기계장치 800,000에 처분.


<2020. 1.1 취득시>

(차) 기계장치 1,000,000 / (대) 현금 1,000,000


<2020. 12.31 결산시>

(차) 감가상각비 100,000 / (대) 감가상각누계액 100,000


<2021. 12.31 결산시>

(차) 감가상각비 100,000 / (대) 감가상각누계액 100,000


<2022. 7.1 처분시>

(차) 감가상각비 50,000(6개월치) / (대) 감가상각누계액 50,000

--> 감가상각 누계액 총액 : 250,000


(차) 현금 800,000 / (대) 기계장치 1,000,000

 감가상각누계액 250,000 / 유형자산 처분이익 50,000



유형자산 폐기의 회계처리 예)


A회사는 2020. 1.1에 기계장치를 1,000,000에 취득.

(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는 없고, 정액법 사용)

2021. 7.1에 고장으로 기계장치 폐기.

<2020. 1.1 취득시>

(차) 기계장치 1,000,000 / (대) 현금 1,000,000


<2020. 12.31 결산시>

(차) 감가상각비 100,000 / (대) 감가상각누계액 100,000


<2021. 7.1 폐기시>

(차) 감가상각비 50,000(6개월치) / (대) 감가상각누계액 50,000

--> 감가상각누계액 총액 : 150,000


(차) 감가상각누계액 150,000 / (대) 기계장치 1,000,000

  유형자산폐기손실 750,000

유형자산 후속원가





 유형자산은 취득한 후에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감가상각 이외에도 자산의 관리라던지 성능의 업그레이드 등의 이유로 지출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후속원가라고 합니다.


 후속원가는 지출이 발생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비용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출 내용에 따라서 자산으로 처리 할 수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후속원가의 지출을 자산으로 처리한다면 자본적지출, 비용으로 처리한다면 수익적 지출 이라고 합니다.




자본적지출




 유형자산의 취득 이후의 지출이 자산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그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가산합니다. (자산처리)


 예를들어 건물의 리모델링, 엘리베이터 설치, 냉난방기의 설치 와 같은 것들은 건물의 성능과 가치가 향상되기 때문에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게 됩니다.


한편, 장부금액에 가산되어 자산처리된 자본적 지출은 후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됩니다. 

 


자본적지출 회계처리의 예)


A기업은 2020년 1.1에 건물을 1,000,000에 취득하였고,

건물의 내용연수는 10년, 잔존가치는 없으며, 감가상각은 정액법.

1년뒤 2021년 1.1에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서 200,000을 현금지출하고,

그로인하여 내용연수가 1년 연장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2020. 1.1 건물 취득시>

(차) 건물 1,000,000 / (대) 현금 1,000,000


<2020. 12.31 결산시>

(차) 감가상각비 100,000 / (대) 감가상각누계액 100,000

--> 건물 장부금액 900,000, 내용연수 9년,


<2021. 1.1 엘리베이터 설치시>

(차) 건물 200,000 / (대) 현금 100,000 

--> 건물 장부금액 1,100,000, 내용연수 10년


<2021. 12.31 결산시>

(차) 감가상각비 110,000 / (대) 감가상각누계액 110,000





수익적지출


 


 유형자산의 취득 후의 지출이 자산의 성능의 유지나 원상회복 수준인 경우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고, 지출이 발생한 기간에 즉시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비용처리)


 예를들면, 건물의 페인트칠, 청소비, 유리창의 교환 등과 같은 것들은 건물의 성능의 향상이 아닌 성능을 유지시키기위한 지출이기 때문에 수익적 지출로 처리합니다.


수익적지출의 회계처리 예)


A회사가 건물의 유리창을 교환하여 100,000을 현금지출하였다고 가정.


(차) 수선비 100,000 / (대) 현금 100,000

선급비용




 선급비용은 보험료, 임차료 등의 당기에 비용으로 지출한부분중에서 그 비용의 귀속이 차기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사용하는 계정을 말합니다. 


쉽게 먼저 낸 비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7.1일에 1년치 임차료를 지출했다면, 

결산일 12월31일에는 당기의 7.1~12.31간의 6개월치 임차료만 비용으로 인식하고 

나머지 6개월치 비용은 이연시켜 다음기에 인식시켜야 되겠죠.

또한 이연시킨 비용은 비용에서 공제하여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선급비용 회계처리의 예)


2019. 7.1 1년치 임차료 10,000 선급.

결산일은 12.31일.


<2019. 7.1 임차료 선급일>

(차) 임차료 10,000 / (대) 현금 10,000


<2019.12.31 결산일>

(차) 선급비용 5,000 / (대) 임차료 5,000


<2020. 6.30 >

(차) 임차료 5,000 / (대) 선급비용 5,000



선수수익




 선수수익은 선급비용의 반대되는 계정을 말합니다. 

임대료나 이자수익 등을 받은 부분 중에서 수익의 귀속이 차기 이후에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쉽게 먼저 받은 수익을 말합니다.


또한 수익의 귀속이 차기 이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채로 처리합니다.



선수수익 회계처리의 예)


2019. 7.1 1년치 임대료 10,000 받음.

결산일은 12.31일


<2019 7.1 임대료 받은날>

(차) 현금 10,000 / (대) 임대료 수익 10,000


<2019. 12. 31 결산일>

(차) 임대료 수익 5,000 / (대) 선수수익 5,000


<2020. 6. 30>

(차) 선수수익 5,000 / (대) 임대료 수익 5,000

선급금




 선급금은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는 경우에 그 대가를 미리 지불하였을 때 사용하는 계정을 말합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선급금의 급은 한자로 줄 급() 입니다. 즉, 먼저준돈 이란 뜻이죠.


 한편 선급금은 준돈이지만 자산계정입니다. 

이는 선급금의 회계처리는 계약파기 시의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준돈이지만, 계약이 파기된다면 선급금은 다시 되돌려받게 되겠죠.


선급금 회계처리의 예)


A기업은 상품 1,000,000을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금은 10%이며, 계약 체결일에 지급하였다.


<계약금 지급일>

(차) 선급금 100,000 / (대) 현금 100,000


<원재료 인도일>

(차) 상품 1,000,000 / (대) 선급금 100,000

                                   (대) 현금 900,000





선수금




 선수금은 선급금과는 반대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한 경우에 그 대가를 먼저 받았을 때 사용하는 계정을 말합니다.


선수금의 수는 한자로 받을 수()입니다. 즉, 먼저 받은돈이란 뜻입니다.


 또한 선수금은 받은돈이지만 부채계정입니다.

계약파기시에는 받은돈을 돌려주어야 하기 때문이죠.


선수금 회계처리의 예)


B기업은 재고자산 1,000,000의 판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금은 10%이며, 계약체결일에 지급받았다.


<계약금 수취일>

(차) 현금 100,000 / (대) 선수금 100,000


<재고자산 제공일>

(차) 선수금 100,000 / (대) 매출 1,000,000

(차) 현금 900,000

대여금 vs 차입금



 오늘은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대여금과 차입금에 대해서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대여금과 차입금은 둘 다 금전거래에서 발생하는 계정들로써 쉽게 구분해보면 대여금은 빌려준돈으로 자산계정이고, 차입금은 빌린돈으로 부채계정입니다.




대여금


 대여금은 기업에서 다른기업이나 종업원 등의 제3자에게 자금을 빌려줬을때 발생하는 자산계정을 말합니다. 


 또한 계약에 따라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이자수익으로 회계처리합니다.


 한편, 대여계약의 만기가 1년이내인경우 단기대여금으로, 1년이상인경우 장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게 됩니다. 



대여금의 회계처리 예)


1. A기업은 B기업에게 1,000,000을 빌려주었다.

2. 계약에 따라 이자 10,000 발생.

3. 6개월 뒤 만기가 되어 대금 회수.


A기업의 회계처리


<1>

(차) 단기대여금 1,000,000 / (대) 현금 1,000,000


<2>

(차) 현금 10,000 / (대) 이자수익 10,000


<3>

(차) 현금 1,000,000 / (대) 단기대여금 1,000,000



차입금


 차입금은 대여금과는 반대로 은행, 다른기업 등의 제3자에게 자금을 빌렸을 때 발생하는 부채계정니다. 위의 대여금의 예)에서 돈을 빌린 B기업은 차입금으로 회계처리 하게 됩니다.


 또한 차입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는 이자비용으로 계상합니다.


 대여금과 마찬가지로 만기가 1년 이내일 경우 단기차입금, 1년이상일 경우 장기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차입금의 회계처리 예)


1. A기업은 B기업에게 1,000,000을 빌려주었다.

2. 계약에 따라 10,000의 이자 발생.

3. 6개월 뒤 만기가 되어 대금 회수.


B기업의 회계처리


<1>

(차) 현금 1,000,000 / (대) 단기차입금 1,000,000


<2>

(차) 이자비용 10,000 / (대) 현금 10,000


<3>

(차) 단기차입금 1,000,000 / (대) 현금 1,000,000


미수금



 미수금은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 이외의 거래에서 대금을 아직 못받은 금액을 말합니다.

주로기업의 토지, 건물 등의 유형자산의 거래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예)

<기업소유의 800,000짜리 건물 1,000,000에 외상판매시>

(차) 미수금 1,000,000 

 (대) 건물 8,000,000

 

 (대) 유형자산 처분이익 200,000


 만약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상품을 외상판매 한다면 매출채권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미수금과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의 이전글에서 자세하게 구분해 놓았으니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02/27 - [공부/회계] - 매출채권과 미수금의 차이점 알아보기!




미수수익



 미수수익은 기간적으로 확실하게 수익은 발생했지만 대금은 아직 못받았을 때,

발생기준에 따라서 수익과 비용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자산계정입니다. 


주로 이자수익이나, 임차료 같은 것들이 미수수익에 속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기업이 2019. 7.1~2020. 6.30일 기간 1년 연이자율 1%의 정기예금에 가입하여, 은행에 1,000,000을 예치하였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자는 6.30 만기일에 일괄 지급)


 그럼 1년동안 10,000의 이자수익이 발생하게 되고, 이자수익은 1년 뒤인 2019년 6월 말에 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기업의 회계기간은 통상 12월 31일 까지이기 때문에, 

기업입장에서 회계기간 말에 2019.7.1~2019.12.31까지 6개월간의 이자수익 5,000은 확실하게 발생된 수익이지만 아직 돈은 받지 못했으니 미수수익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회계처리)

<2019.12.31 결산일>

(차) 미수수익 5,000 

(대) 이자수익 5,000 


<2020.6.말 수령일>

(차) 현금 10,000 

 (대) 미수수익 5,000

 

 (대) 이자수익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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