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금은 기업이 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에 사용하는 회계 계정입니다.

제3자에는 대표적으로 은행이 있고, 보험회사, 투자회사 뿐만아니라 다른 기업들, 심지어 개인에게 자금을 빌린 경우에도 차입금으로 처리합니다.

또한 차입금은 계약에 따라서 거래 상대방 즉, 채권자에게 일정한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단기차입금 (유동부채)

 차입금 중에서 그 계약상 약정만기가 12개월 이내인 것을 단기차입금 이라 하고, 재무상태표에 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장기차입금 (비유동부채)


 차입금 중에서 약정만기가 12개월을 초과하는 차입금을 장기차입금이라 하고, 재무상태표에 비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비유동부채의 경우에는 만기가 1년을 초과하기 때문에 화폐의 시간적가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약정만기가 12개월을 초과하는 차입금인 장기차입금 또한 화폐의 시간적가치를 고려하여 처리합니다.




유동성장기차입금 (유동부채)


 장기차입금의 경우에는 약정만기가 12개월을 초과하는 차입금을 말하는데, 이 장기차입금이 시간이지나 결산일에 잔여만기가 12개월 이내가 된 경우에 유동성장기차입금으로 대체하고 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유동성장기차입금의 회계처리 예)


2020. 1.1에 2년만기 1%이자율로 1,000,000 차입.

(화폐의 시간적가치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2020. 1.1>

(차) 현금 1,000,000 / (대) 장기차입금 1,000,000


<2020. 12.31>

(차) 이자비용 10,000 / (대) 현금 10,000

(차) 장기차입금 1,000,000 / (대) 유동성 장기차입금 1,000,000


<2021. 12.31>

(차) 이자비용 10,000 / (대) 현금 10,000

(차) 유동성 장기차입금 1,000,000 / (대) 현금 1,000,000

대여금 vs 차입금



 오늘은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대여금과 차입금에 대해서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대여금과 차입금은 둘 다 금전거래에서 발생하는 계정들로써 쉽게 구분해보면 대여금은 빌려준돈으로 자산계정이고, 차입금은 빌린돈으로 부채계정입니다.




대여금


 대여금은 기업에서 다른기업이나 종업원 등의 제3자에게 자금을 빌려줬을때 발생하는 자산계정을 말합니다. 


 또한 계약에 따라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이자수익으로 회계처리합니다.


 한편, 대여계약의 만기가 1년이내인경우 단기대여금으로, 1년이상인경우 장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게 됩니다. 



대여금의 회계처리 예)


1. A기업은 B기업에게 1,000,000을 빌려주었다.

2. 계약에 따라 이자 10,000 발생.

3. 6개월 뒤 만기가 되어 대금 회수.


A기업의 회계처리


<1>

(차) 단기대여금 1,000,000 / (대) 현금 1,000,000


<2>

(차) 현금 10,000 / (대) 이자수익 10,000


<3>

(차) 현금 1,000,000 / (대) 단기대여금 1,000,000



차입금


 차입금은 대여금과는 반대로 은행, 다른기업 등의 제3자에게 자금을 빌렸을 때 발생하는 부채계정니다. 위의 대여금의 예)에서 돈을 빌린 B기업은 차입금으로 회계처리 하게 됩니다.


 또한 차입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는 이자비용으로 계상합니다.


 대여금과 마찬가지로 만기가 1년 이내일 경우 단기차입금, 1년이상일 경우 장기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차입금의 회계처리 예)


1. A기업은 B기업에게 1,000,000을 빌려주었다.

2. 계약에 따라 10,000의 이자 발생.

3. 6개월 뒤 만기가 되어 대금 회수.


B기업의 회계처리


<1>

(차) 현금 1,000,000 / (대) 단기차입금 1,000,000


<2>

(차) 이자비용 10,000 / (대) 현금 10,000


<3>

(차) 단기차입금 1,000,000 / (대) 현금 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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