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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송품2

본인과 대리인 (위탁판매:위탁자, 수탁자) 위탁판매 오늘은 기업의 판매활동 중에서 위탁판매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위탁판매란 한 기업이 다른 기업에게 재화나 용역의 판매를 맡기는 것 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A기업이 생산하여 B기업에 판매를 맡기면 B기업이 고객에게 판매하는 시스템을 위탁판매라고 하는 것 입니다. 이 위탁판매에 대하여 누가 대리인(수탁자)이고 누가 본인(위탁자)인지에 따라서 회계처리와 수익인식이 전혀 다르게 되는데,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본인 대 대리인의 고려사항' 부분에서는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데에 다른 당사자가 관여할 때,기업은 약속의 성격이 정해진 재화나 용역 자체를 제공하는 수행의무인지(기업이 본인) 아니면 다른 당사자가 재화나 용역을.. 2019. 9. 3.
기말재고자산에 포함하는 항목 기말재고자산에 포함하는 항목 회사의 기말 결산시 기말재고자산을 확정시키는 기준은 실질소유권에 달려 있게 됩니다. 창고에 보유하고있거나 회사의 장부상 재고자산으로 기록되어있더라도 실질 소유권이 고객에게 넘어가지 않고 회사에게 있는 재고자산만 기말재고자산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재고자산의 실질 소유권 판단은 매출인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재고자산이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기 때문인데, 기업이 재고자산에 대하여 매출로 인식하였다면 실질 소유권이 고객에게 넘어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기말재고자산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반대로 매출로 인식하지 않으면 기말재고자산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미착상품미착상품은 회사와 고객이 거래를 약속하고 운송중에 있는 상품을 말하며, 법률적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재고자.. 2019.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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