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감가상각과 관련된 자산들을 취득할 때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은 경우의 회계처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설명드릴 정부보조금 관련 기준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20호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 에 의한 것입니다.


 기준서에 의하면 '정부보조금으로 보전하려 하는 관련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기간에 걸쳐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수익접근법에 따라서 수익-비용 원칙에 의해 관련 비용이 발생할 때 보조금을 수익으로 인식하라는 거죠.


 오늘의 감가상각 관련 자산들의 경우 관련 비용은 감가상각비이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를 인식할 때 대응하여 보조금을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인식방법은 이연수익법, 자산차감법 두가지가 있고, 둘 중 선택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재무상태표에 부채가 적게 나오는 자산차감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산차감법



 

 자산차감법은 정부보조금 수령시 자산의 장부금액에 차감하고, 내용연수에 따라서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보조금을 받으면 자산의 (-)계정으로 인식하고,

내용연수에 따라서 감가상각비를 인식할 때, 그 내용연수에 따라서 감가상각비와 상계하는 것으로 수익으로 인식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래의 회계처리 예를 보시면 이해하시기 수월하실것입니다.


자산차감법 회계처리 예)


2020. 12.31일 A회사가 국가보조금을 4,000원 현금으로 수령.

2021. 1.1일 기계장치를 10,000에 취득 하면서 구입금액 중 4,000을 국가보조금으로 충당.

(내용연수 10년, 정액법, 잔존가치는 없다고 가정)

2022. 7.1일 기계장치를 6,000에 처분.


<2020. 12.31보조금 수령시>

(차) 현금 4,000 / (대) 정부보조금(자산차감계정) 4,000


<2021. 1.1 자산 취득시>

(차) 기계장치 10,000 / (대) 현금 10,000


<2021. 12. 31 감가상각시>

(차) 감가상각비 1,000 / (대) 감가상각 누계액 1,000

(차) 정부보조금 400 / (대) 감가상각비 400

* 1,000 × (4,000/10,000) = 400


<2022. 7.1 자산 처분시>

(차) 감가상각비 500 / (대) 감가상각 누계액 500

(차) 정부보조금 200 / (대) 감가상각비 200

-->6개월치 감가상각 진행


 (차) 현금 6,000

      감가상각누계액 1,500

     정부보조금 3,400

(대) 기계장치 10,000

     유형자산처분이익 900

 




이연수익법




 이연수익법은 정부로부터 보조금 수령시 이연수익(부채)로 인식하고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서 수익으로 인식하는 방법입니다.



이연수익법 회계처리의 예)


2020. 12.31일 A회사가 국가보조금을 4,000원 현금으로 수령.

2021. 1.1일 기계장치를 10,000에 취득 하면서 구입금액 중 4,000을 국가보조금으로 충당.

(내용연수 10년, 정액법, 잔존가치는 없다고 가정)

2022. 7.1일 기계장치를 6,000에 처분.


<2020. 12.31 보조금 수령시>

(차) 현금 4,000 / (대) 이연정부보조금수익(부채) 4,000


<2021. 1.1 기계장치 취득시>

(차) 기계장치 10,000 / (대) 현금 10,000


<2021. 12. 31 감가상각시>

(차) 감가상각비 1,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1,000

(차) 이연정부보조금수익(부채) 400 / 정부보조금수령이익 400

* 1,000 × (4,000/10,000) = 400 


<2022. 7.1 처분시>

(차) 감가상각비 500 / (대) 감가상각누계액 500

(차) 이연정부보조금수익(부채) 200 / (대) 정부보조금수령이익 200

--> 6개월치


 (차) 현금 6,000

     감가상각누계액 1,500

    유형자산처분손실 2,500

 (대) 기계장치 10,000

 (차) 이연정부보조금수익(부채) 3,400

(대) 정부보조금수령이익 3,400 



정부 보조금의 인식방법




 기업이 어떠한 유형자산을 취득하면서 정부보조금을 받는다면 유형자산과 관련하여 인식을 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보조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인식 할 수 없습니다.

보조금을 받을때, 조건이 있다면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과 보조금을 받는 것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확신할 수 있을 경우에만 보조금을 인식하게 됩니다.





정부 보조금의 회계처리방법




 정부보조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자본접근법과 수익접근법 두가지가 있는데, 자본접근법은 보조금을 재무상태표(B/S)에 자금조달로 처리하고, 손익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또한 수익접근법은 주주지분으로 인식하는 것이아닌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서 제 1020호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에서는 수익접근법으로 회계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보조금은 자산관련보조금 (자산취득관련) 수익관련보조금 (비용지원)이 있는데, 각 성격의 보조금은 다른 방법을 통하여 수익으로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산관련보조금(자산지원)의 회계처리




 자산관련 보조금은 기업이 건물, 기계장치와 같은 장기성자산을 취득할 때 받는 보조금을 말하며, 이 보조금을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되는 기간과 비율에 따라서 수익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회계처리방법은 이연수익법, 자산차감법 두가지가 있으며, 두 방법은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던지 재무상태표(B/S)의 순자산에 미치는 효과는 동일합니다. 따라서 두가지중에 아무거나 편한것을 선택해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실무에서는 이연수익법에서 부채가 더 크게 표시되기 때문에 많이 선택하여 사용합니다.


이연수익법은 보조금을 받았을때 이연수익(부채)로 표시하고, 관련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서 수익으로 인식하는 방법입니다. 


이연수익법 예)

보조금 수령시

(차)현금 XXX 

(대) 이연정부보조금수익 XXX 

자산 취득시 

(차)기계장치 XXX

(대) 현금 XXX 

감가상각시 

(차) 감가상각비 XXX 

     이연정부보조금수익 XXX

(대) 감가상각누계액 XXX 

     정부보조금수령이익 XXX

※ 정부보조금수령이익 : 정부보조금수령액 ×(감가상각비÷총감가상각비)



자산차감법은 보조금을 받았을때 관련 자산의 차감형식(자산의 -계정)으로 재무상태표(B/S)에 표시하고,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회계처리할때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방법입니다.


자산차감법 예)

보조금 수령시 

(차) 현금 XXX 

(대) 정부보조금(자산차감) XXX 

자산 취득시 

(차) 기계장치 XXX 

(대) 현금 XXX 

감가상각시 

(차) 감가상각비 XXX

     정부보조금(자산차감) XXX 

(대) 감가상각 누계액 XXX

     감가상각비 XXX 




 

수익관련보조금 (비용지원)의 회계처리




비용지원목적의 수익관련보조금은 연구비에 대한 지원같은 것을 말하며, 이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은 수익인식법, 비용차감법 두가지가 있고, 이것 또한 선택해서 적용하면 됩니다.


수익인식법은 보조금을 받았을때, 관련원가에 대응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이고, 비용차감법은 보조금을 관련원가에 대응하여 비용을 차감하는 방법입니다.


회계처리의 예)

수익인식법 

(차) 현금 XXX 

(대) 정부보조금수령이익 XXX 

비용차감법 

(차) 현금 XXX 

(대) 관련비용(상계)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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