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의 수량결정방법




계속기록법




계속기록법은 전기말 로부터 넘어온 기초재고에 당기에 재고자산이 매입 혹은 제조될 떄마다 계속해서 더하고, 당기에 재고자산이 판매될 때마다계속해서 빼서 기말에 남은 재고자산을 기말재고자산으로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계속기록법에 의한 기말재고는 아래의 식을 통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기초재고 + 당기매입 - 당기판매 = 기말재고


각 수량이 결정되면 재고의 적절한 원가를 적용하여 매출원가와 기말재고액을 결정합니다.


예) 당기 매출액 = 20,000

 

 수량

 원가

 기초 재고

 80

  100

 당기 매입

 140

 100

 매입 환출

 20

 100

 당기 판매

 100

 200


기초재고 80 + 당기순매입 120 - 당기판매 100 = 기말재고 100

당기 순매입 : 140-20 = 120


회계처리

전기 기초 재고자산  8,000   → (80개×\100)

매입시 : (차) 재고자산  14,000  (대) 매입채무  14,000  →  (140개×\100)

환출시 : (차) 매입채무    2,000  (대) 재고자산   2,000  → (20개×\100)

판매시 : (차) 매출채권   20,000  (대) 매출        20,000 → (100개 × \200)

                 매출원가   10,000  (대) 재고자산  10,000  →(100개 × \100) 

결산일 : 회계처리 없음 


따라서 기말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는 10,000 (100개×\100) , 

기말 재무상태표의 재고자산은 10,000 (100개×\100) 이 됩니다.





실지재고조사법




실지재고조사법은 정기적인 재고실사를 통해 기말재고수량을 파악하여 판매가능수량(기초재고와 당기매입재고의 합)과의 차이를 모두 판매된 수량으로 간주하는 방법입니다. 실지재고조사법에 의한 당기판매수량은 아래의 식으로 구합니다.


기초재고 + 당기매입 - 기말실지재고 = 당기판매


각 수량이 결정되면 재고의 적절한 원가를 적용하여 매출원가와 기말재고액을 결정합니다.



예) 당기 매출액 = \20,000

 

 수량

 원가

 기초 재고

 80

 100

 당기 매입

 140

 100

 매입 환출

 20

 100

 기말재고 실사수량

 95

 100


기초재고 80 + 당기순매입 120 - 기말실지재고 95 = 당기판매 105 

당기 순매입 : 140-20 = 120


회계처리

기초 재고자산 (80개×\100) = 8,000

매입시 : (차) 재고자산  14,000  (대) 매입채무   14,000  →  (140개×100)

환출시 : (차) 매입채무    2,000  (대) 재고자산   2,000  → (20개×100)

판매시 : (차) 매출채권   20,000  (대) 매출       20,000 → (100개×200)

결산일 : (차) 매출원가   10,500  (대) 재고자산(초)  8,000

                 재고자산(말) 9,500 (대) 재고자산(매입)  12,000


 따라서 기말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는 10,500 재무상태표의 기말재고자산은 9,500이 됩니다.





병행법(혼합법)




계속기록법, 실지재고조사법은 각각 오차가 존재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계속기록법을 사용한 경우 매출 이외의 재고자산 감소분이 기말재고에 남아있는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계속기록법에 의하여 수량을 파악하여 기록된 장부상 기말재고 수량과 실지재고조사법에 의한 실제 기말재고 수량을 비교하여 오차를 감모수량으로 처리하는 병행법(혼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과정 중에서 판매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을 말하며,상품 / 제품 / 재공품 / 원재료 / 소모품 등의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기업이 재고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데, 각각의 비용이 지출되는 성격에 따라서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이 되기도 하고, 포함되지 않은 채 발생기간의 일반 비용으로 처리되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재고자산의 취득원가 




1. 외부에서 구입한 재고 (상품, 원재료 등)



 외부로부터 사온 재고자산에 대한 취득원가는 매입가격에  수입관세, 매입운임, 하역료, 등의 직접관련원가를 가산한 매입원가로 인식합니다. 또한 매입과 관련된 매입할인, 매입에누리, 매입환출, 리베이트 및 기타 유사한 항목을 차감하게 됩니다.




2. 자가제조재고 (제품, 반제품, 재공품)



기업 내부에서 창출한 재고자산에 대한 취득원가는 원재료의 매입원가와 전환원가 (고정제조간접원가 / 변동제조간접원가) 의 합계로 인식합니다.



고정제조간접원가의 배분


 고정제조간접원가는 생산과정에서 사용되는 건물, 기계, 사용권자산 등의 감가상각비와 수선 유지비, 공장 관리비 등의 생산량과 상관없이 비교적으로 일정 수준의 지출을 유지하는 간접제조원가를 말합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고정제조원가를 생산설비의 정상조업도에 기초하여 재고자산의 원가로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있습니다. 


 정상조업도에 기초한 경우 특정연도에 실제조업도가 낮게 보고되는 경우에 낮은 조업도로 인한 비정상적인 손실이 발생한 부분은 취득원가로의 배부가 아닌 일반 비용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기계장치의 임차료가 10,000원정상생산량(정상조업도)이 10개이고,

이것을 제품에 배분 한다고 할때, 제품 1개당 1,000원(10,000÷10)의 고정제조원가가 배부되게 됩니다.

하지만 특정년도의 실제생산량이 8개가 보고되면

제품에 배부되는 총고정제조원가는 8,000원(1,000×8)이 되어

임차료 10,000원 중 2,000원이 배부가 되지 않게 됩니다. 

이에 따라 배부되지 않은 2,000원은 정상조업도 대비 낮은 실제조업도에 의한 비정상적 손실이므로,

취득원가로의 배부가 아닌 일반 비용으로 즉시 인식하게 됩니다.


(차) 제        품 80,000   (대) 현금 10,000

     비정상손실 20,000


하지만 예외적으로 실제조업도를 사용하게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조업도가 정상조업도와 유사한경우에는 실제조업도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특정기간에 비정상적으로 많은 생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고자산에 배부된 원가가 실제 투입된원가 이상으로 배부되지 않도록 실제조업도에 따라 배부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기계장치의 임차료가 10,000원 / 정상생산량(정상조업도)이 10개일때,

제품 1개당 1,000원(10,000÷10)의 고정제조원가가 배부되게 됩니다.

하지만 특정년도 실제생산량이 12개가 보고되면, 

제품에 배부되는 총고정제조원가는 12,000원(1,000×12)이 되어 임차료 10,000원에 비하여 

2,000원(12,000-10,000)의 비정상적이익이 생기게 됩니다.

이에 따라 비정상적 이익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실제조업도에따라 배부하는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차) 제품 12,000   (대) 현    금      10,000

                             비정상이익  2,000


※정상조업도란 정상적인 상황에서 상당한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달성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생산량을 말합니다.


변동제조간접원가의 배분


변동제조간접원가란 간접재료원가나 간접노무원가처럼 생산량에따라 직접적으로 또는 거의 직접적으로 변동되는 간접 제조원가를 말합니다.

변동제조간접원느 생산설비의 실제 사용에 기초하여 재고자산의 원가로 배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고자산에 배부된 원가와 실제발생원가가 차이가 나지 않게 됩니다.



3. 기타원가



 기타원가는 매입원가와 전환원가를 제외한 비용을 말합니다.

기타원가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의 전부가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

재고자산을 현재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있게 하는데 발생한 범위 내에서만 취득원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 제품에 대한 디자인원가는 재고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원가, 생산단계 이외에서 지출된 보관원가, 재고자산을 현재 장소에 현재상태에 있는 것에 기여되지 않은 판매,관리비는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없고, 일반 비용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4. 생물자산에서 수확한 수확물재고



 우유, 양모 등의 생물자산에서 수확한 농림어업수확물로 구성된 재고자산은 기업회계기준서에따라 순공정가치(수확시의 공정가치-판매비용)로 측정하여 취득원가로 인식합니다.



5. 용역제공기업의 재고자산



 용역을 제공하는 기업이 재고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제조원가로 측정하게 되는데, 

감독자를 포함한 용역제공에 직접 관여된 인력에 대한 노무원가 및 기타원가와 관련된 간접원가로 구성됩니다. 

 주의할 점은 직접 관여가 아닌 판매와 일반관리 인력과 관련된 원가는 취득원가가 아닌 일반비용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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