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권이 있는 판매


  기업에서 고객에게 자신의 제품을 판매할때, 대부분은 반품에 대한 권리를 주게 되는데 오늘은 이 반품권에 대하여 회계처리 하는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반품권에 대한 회계 기준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야기할 제 1115호 수익기준서는 2018년부터 새로 도입된 신수익기준서 입니다. 작년 신수익기준서가 도입된 후 많은 기업들의 매출액이 급감하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중 종전 기준에는 반품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지만, 신수익기준서에는 반품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수익이아닌 환불부채를, 그 원가에 대해서는 반환제품회수권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에 여러 기업의 매출부문에서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K-IFRS 제 1115호의 반품권이 있는 판매 부분의 중요 내용들 입니다. 


1.  기준서에는 반품권에 대해서 <반품할 권리+ 아래 3가지 권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지급된 대가의 전부나 일부 환불

(2) 기업에 갚아야 할 의무가 있거나 의무가 있게 될 금액에 대한 공제

(3) 다른 제품으로 교환

이는 쉽게 말해서 '금액환불, 채무공제, 제품교환'을 말합니다.


2. 회계처리방법

(1)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금액)를 이 전하는 제품에 대한 수익으로 인식 (그러므로 반품이 예상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수익을 인식하지 않을 것이다) 

(2) 환불부채를 인식

(3) 환불부채를 결제할 때, 고객에게서 제품을 회수할 기업의 권리에 대하여 자산(과 이에 상응하는 매출원가 조정)을 인식


  기준서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어렵게 적어놓았는데. 쉽게 말해서, 반품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수익으로 인식하지 말고, 환불부채로 인식하라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물건을 현금으로 팔았을 때와 반품권이 있는 판매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반 매출거래>

현금 XXX / 매출 XXX

매출원가 XXX / 재고자산 XXX


<반품권이 있는 판매-총액법>

현금 XXX / 매출 XXX

매출원가 XXX / 재고자산 XXX

매출 XXX / 환불부채 XXX

반환제품회수권 XXX / 매출원가 XXX               


  반품권이 있는 판매에서는 판매시 일반 매출거래처럼 회계처리하고, 반품 예상부분에대해서 매출을 취소 후 환불부채를 인식하고, 매출원가 취소 후 반환제품 회수권을 인식하게 됩니다. 바로 차감하여 회계처리 하지 않고 저렇게 취소하고 다시 인식하는 이유는 기준서에서 총액법으로 회계처리 하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순액법이 이해하기에는 훨씬 편합니다. 아래에서 순액법으로 회계처리 한 것을 보여드릴 것인데, 이것은 이해만 하시고 실제로는 총액법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반품권이 있는 판매-순액법>

현금 XXX / 매출 XXX ,환불부채 XXX

매출원가 XXX, 반환제품회수권 XXX/ 재고자산 XXX


3. 반환제품회수권의 계산방법


반환제품 회수권은 반품이 예상되는 제품의 이전 장부금액에서 제품 회수시 발생되는 원가(수수료, 손상 등의 가치감소)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4. 유의사항


  반품률을 예측할 수 없다면 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의 변동대가 추정치의 제약 부분에 따라서 판매시 전액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매출액은 환불부채로, 매출원가는 반환제품 회수권으로 인식합니다. 그런 후에 반품권이 소멸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환불부채는 매 보고기간 말마다 변동에 따라 측정치를 수정하여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생기는 조정액은 수익에서 차감 혹은 가감 합니다.

기말재고자산에 포함하는 항목



  회사의 기말 결산시 기말재고자산을 확정시키는 기준은 실질소유권에 달려 있게 됩니다. 창고에 보유하고있거나 회사의 장부상 재고자산으로 기록되어있더라도 실질 소유권이 고객에게 넘어가지 않고 회사에게 있는 재고자산만 기말재고자산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재고자산의 실질 소유권 판단은 매출인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재고자산이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기 때문인데, 기업이 재고자산에 대하여 매출로 인식하였다면 실질 소유권이 고객에게 넘어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기말재고자산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반대로 매출로 인식하지 않으면 기말재고자산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미착상품




미착상품은 회사와 고객이 거래를 약속하고 운송중에 있는 상품을 말하며, 법률적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재고자산의 포함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선적지인도조건의 미착상품 :

 상품이 선적지에서 선적된 시점부터 소유권이 매입자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운송중인 미착상품은 매입자의 기말재고자산에 포함시킵니다.


도착지인도조건의 미착상품 :

상품이 목적지에 도착하여 매입자가 인수한 시점부터 소유권이 매입자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운송중인 미착상품은 판매자의 기말재고자산에 포함시킵니다.





시송품




 시송품이란 매입자가 상품을 받아 일정기간 사용 후 여러가지 검사를 해보고 매입여부를 결정하는 조건으로 판매한 상품을 말합니다. 시송품은 상품에대한 점유는 매입자에게 넘어갔으나, 매입의사를 표시하기 전까지는 매출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판매자의 기말재고자산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적송품




 적송품이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대신 팔아달라고 보낸 상품을 말합니다. 수탁자가 보관하고 있더라도 적송품이 제3자에게 판매되기 전까지는 매출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위탁자의 기말재고자산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저당상품




 저당상품이란 회사가 자금부족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제공한 상품을 말하며, 저당권이 실행되기 전까지는 회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따라서 저당권이 실행되기 전까지는 담보를 제공한 회사의 기말재고자산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반품권이 있는 판매




 반품권이 있는 판매에서는 기말재고자산을 매출의 인식에 따른것이 아닌 항상 '0'으로 인식합니다.

반품가능성의 예측가능 여부 또한 상관없이 기말재고자산은 '0'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할부판매상품




 할부판매란 상품을 인도하고 대금은 분할하여 지급받는 형태의 판매를 말합니다.

할부판매에서는 대금 전체의 회수와는 상관없이 상품의 인도시점에서 매출로 인식하기 때문에 매입자의 기말재고자산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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