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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차손 회계처리2

유형자산 손상차손환입 인식, 회계처리방법 알아보기! 유형자산의 손상시 손상차손 인식에 이어서 손상차손 환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손상차손 인식방법에 대해서는 맨아래 하단 링크의 이전글에서 확인해 주세요! 유형자산이 손상되어 손상차손을 인식한 뒤에는 매 보고기간 말마다 또다른 손상의 징후를 확인하는 것과 동시에 과거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감소되거나 없어지진 않았는지 검토하여 손상차손환입의 인식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손상차손과 마찬가지로 기준서에서 손상차손환입에 대하여 최소한 5가지 징후를 검토하도록 되어있습니다.외부정보원천1. 자산의 시장가치가 회계기간 중에 유의적으로 상승하였다는관측 가능한 징후가 있다. 2. 기업이 영업하는 기술․시장․경제․법률 환경이나 해당 자산을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시장에서 해당 기업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유의.. 2020. 3. 12.
유형자산의 손상시 손상차손 인식 및 회계처리방법 알아보기! 오늘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6호 '자산손상'에서 규정하고있는 유형자산의 손상차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형자산은 원칙적으로는 공정가치로 평가하지 않습니다.하지만 시장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등의 이유로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장부금액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합니다.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위해서 기업은 매 기간 말 유형자산이 손상의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 해야하는데, 기준서에서는 최소한 아래의 7가지 손상의 징후를 검토하도록 되어있습니다.(외부정보원천)1. 회계기간 중에 자산의 가치가 시간의 경과나 정상적인 사용에 따라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 준보다 유의적으로 더하락하였다는 관측 가능한 징후가 있다.2. 기업이 영업하는 기술․시장․경제․법률 환경이나 해당 자산을 .. 2020.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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