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금은 기업이 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에 사용하는 회계 계정입니다.

제3자에는 대표적으로 은행이 있고, 보험회사, 투자회사 뿐만아니라 다른 기업들, 심지어 개인에게 자금을 빌린 경우에도 차입금으로 처리합니다.

또한 차입금은 계약에 따라서 거래 상대방 즉, 채권자에게 일정한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단기차입금 (유동부채)

 차입금 중에서 그 계약상 약정만기가 12개월 이내인 것을 단기차입금 이라 하고, 재무상태표에 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장기차입금 (비유동부채)


 차입금 중에서 약정만기가 12개월을 초과하는 차입금을 장기차입금이라 하고, 재무상태표에 비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비유동부채의 경우에는 만기가 1년을 초과하기 때문에 화폐의 시간적가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약정만기가 12개월을 초과하는 차입금인 장기차입금 또한 화폐의 시간적가치를 고려하여 처리합니다.




유동성장기차입금 (유동부채)


 장기차입금의 경우에는 약정만기가 12개월을 초과하는 차입금을 말하는데, 이 장기차입금이 시간이지나 결산일에 잔여만기가 12개월 이내가 된 경우에 유동성장기차입금으로 대체하고 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유동성장기차입금의 회계처리 예)


2020. 1.1에 2년만기 1%이자율로 1,000,000 차입.

(화폐의 시간적가치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2020. 1.1>

(차) 현금 1,000,000 / (대) 장기차입금 1,000,000


<2020. 12.31>

(차) 이자비용 10,000 / (대) 현금 10,000

(차) 장기차입금 1,000,000 / (대) 유동성 장기차입금 1,000,000


<2021. 12.31>

(차) 이자비용 10,000 / (대) 현금 10,000

(차) 유동성 장기차입금 1,000,000 / (대) 현금 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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