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부담계약시의 충당부채를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및 우발자산' 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기준서에 따르면 '손실부담계약은 계약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회피 불가능 원가가 그 계약에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효익을 초과하는 계약' 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회피불가능 원가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최소순원가로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원가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 지급하여할 보상금이나 위약금 중에서 작은금액을 말합니다.


회피불가능원가 = Min ( 계약이행을 위한 원가, 위약금)


 회피불가능 원가는 충당부채를 설정하고 당기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 손실부담계약에 대한 충당부채 인식하기 전에 해당 자산에 손상차손이 발생하는 경우 손상차손을 먼저 고려한 후 충당부채를 인식합니다.



손실부담계약 회계처리 사례 


A회사는 2020. 11.31 원재료 매입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내용은 2021. 1. 31 원재료를 10,000에 구입하는 확정매입계약이다.

계약 해지시 위약금은 4,000이다.

(2020. 12. 31 원재료의 시세는 7,000이다.)

(2020. 1. 31 원재료의 시세도 동일하게 7,000이다.)


<2020. 12.31>

(차) 확정계약손실 3,000 / (대) 확정계약손실충당부채 3,000

* Min { (10,000-7,000=3,000) , (4,000)}


<2021. 1.31>

(차)  원재료 7,000

    확정계약손실충당부채 3,000

(대) 현금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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