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할 시에는 구입시 2년 무상수리, 무상 교체와 같은 제품보증을 제공합니다. 제품보증을 고객이 별도로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다면 기업은 제품보증을 따로 판매한 것으로 보고 회계처리 하면 되지만 고객이 별도로 선택할 수 없는 제품보증의 경우에는 용역을 제공하는지에 따라 확신유형보증용역유형보증으로 분류하여 다른 회계처리를 하게 됩니다.





확신유형보증 (제품보증충당부채 인식)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보증이 고객이 별도로 선택할 수 없고, 제품이 합의된 규격에 부합한다는 확신에 더하여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하는것이 아니라면 보증은 별도의 수행의무가 아니므로 예상원가를 충당부채로 인식합니다.


 회계처리시에는 판매금액 전액을 매출로 인식하고, 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보증비를 지출한다면 제품보증비용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기말 결산시 예정보증비를 충당부채로 설정하고 제품보증비를 조기 인식합니다.


예)


<판매시점>

(차) 현금 XXX / (대) 매출 XXX


<보증비 지출시>

(차) 제품보증비 XXX / (대) 현금 XXX


<결산시>

(차) 제품보증비 XXX / (대) 제품보증충당부채 XXX


<보증비 지출시>

(차) 제품보증충당부채 XXX / (대) 현금 XXX





 용역유형의 보증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의하면 위의 확신유형의 보증에 더하여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한다면 해당 보증은 별도의 수행의무이므로 거래가격을 제품과 용역에 배분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판매시 총 결제금액에서 용역에 배분된 금액은 계약부채(선수금)으로 인식하고, 나머지 부분을 매출로 인식합니다.

계약부채(선수금)으로 인식한 금액은 기말 결산시 보증기간의 진행률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예) 


<판매시 2년보증>

(차) 현금 XXX 

(대) 매출 XXX

    계약부채(선수금) XXX 


<결산시 1년차>

(차) 계약부채 (선수금) XXX / (대) 보증용역수익 XXX


<결산시 2년차>

(차) 계약부채 (선수금) XXX / (대) 보증용역수익 XXX


*고객요청 보증비 생략





보증 유형 구별을 위한 기준서의 내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수익')


 제품에 대한 보증이 합의된 규격에 제품이 부합한다는 확신에 더하여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를 평가할때,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한다.


1. 법률에서 보증을 요구하는지

 법률에 따라 기업이 보증을 제공하여야 한다면 그 법률의 존재는 약속한 보증이 수행의무가 아님을 나타낸다. 그러한 규정은 보통 결함이 있는 제품을 구매할 위험에서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다. 


2. 보증기간

 보증기간이 길수록, 약속한 보증이 수행의무일 가능성이 높다. 제품이 합의된 규격에 부합한다는 확신에 더하여 용역을 제공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3. 기업이 수행하기로 약속한 업무의 특성

 제품이 합의된 규격에 부합한다는 확신을 주기 위해 기업이 정해진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면(예: 결함이 있는 제품의 반품 운송용역), 그 업무는 수행의무를 생기게 할 것 같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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