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자산이란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이 가능한 자산을 말합니다. 

실체가 없기 때문에 무형자산을 인식하려면 다른 자산들(유형자산 등) 보다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기준서 1038호 '무형자산'에 의하면 무형자산으로 정의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무형자산의 정의


1. 식별가능

식별가능하다는 것은 자산이 분리가능하거나 계약상 또는 법적 권리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리가능하다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자산을 가져다 팔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통제가능


3. 미래경제적효익의 존재

 미래에 현금유입을 증가시키거나(매출 등), 현금유출을 감소(원가절감) 시키는 능력이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위의 세가지 요건을 만족시키면 무형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게 됩니다.

주의할점분류가 가능해졌다는말이지 재무상태표에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기 위해서는 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무형자산의 인식기준


1. 위의 세가지 요건 (무형자산의 정의) 충족.


2.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3.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무형자산의 예)

영업권, 저작권, 특허권, 컴퓨터소프트웨어, 브랜드명, 라이선스, 프랜차이즈, 설계 및 시제품, 판매권, 어업권 등



무형자산이 유형자산과 결합된 복합자산인 경우에는 무형자산이 중요한 경우에만 분리하여 무형자산으로 인식합니다.

 예를들어 윈도우 7, 10 등의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없으면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이 안되기 때문에 컴퓨터의 일부로 보아 유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합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오피스와 같은 소프트웨어는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무형자산의 상각방법



내용연수


 무형자산은 법적,계약적 기간경제적 기간(예상사용기간) 중에서 짧은기간을 내용연수로 하게 됩니다.


잔존가치


 원칙적으로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0'으로 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다음 2가지 경우에는 무형자산에 잔존가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제3자가 자산을 구입하기로 약정하였다.

2. 무형자산의 활성거래시장이 존재하고, 그 시장에 기초하여 잔존가치를 결정할 수 있다. (또는 내용연수 종려 시점에 활성시장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상각방법


 유형자산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단, 소비되는 형태를 신뢰성있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을 사용합니다.


회계처리 예)

(차) 무형자산상각비 XXX / (대) 무형자산상각누계액 XXX




 한편, 무형자산은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상각하지 않고 매년 그리고 손상 징후가 있을 때만다 손상검사를 수행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여 줍니다.


 예를들어 라이선스가 10년마다 갱신 가능하지만 원가가 거의 들지 않고 무한정으로 갱신할 수 있으면 이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적인 무형자산으로 상각하지 않고, 손상검사에 따른 손상차손을 인식합니다.


회계처리 예)

(차) 무형자산손상차손 XXX / (대) 무형자산손상차손누계액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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