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부동산이란?



  투자부동산에 대하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40호 '투자부동산' 에서 규정하고있습니다. 


 기준서에서는 투자부동산을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둘 다를 얻기 위하여 소유자가 보유하거나 리스이용자가 사용권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임대나 시세차익을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토지, 건물)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 하라는 것입니다.


 기준서에서 투자부동산에 대한 몇가지의 사례를 들고 있는데 이를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투자부동산의 사례


1. 장기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토지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단기간에 판매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2. 장래 용도를 결정하지 못한 채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

(만약 토지를 자가사용할지,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단기간에 판매할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 토지는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한다고 본다.)


3. 직접 소유하고 운용리스(임대)로 제공하는 건물 

(또는 보유하는 건물에 관련되고 운용리스로 제공하는 사용권자산)


4. 운용리스(임대)로 제공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미사용 건물

 

5. 미래에 투자부동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 또는 개발중인 부동산





투자부동산 vs 유형자산 vs 재고자산




 기준서에서는 아래 두가지의 경우에는 투자부동산에서 제외한다고 되어있습니다.

 

1. 재화나 용역의 생산 또는 제공이나 관리목적에 사용 

2.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의 판매



'2번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의 판매'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이 부동산업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기업이 소유하는 부동산은 재고자산으로 분류합니다.


'1번 재화나 용역의 생산 또는 제공이나 관리목적에 사용'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를들어 재고자산을 생산하기 위한 공장은 재화의 생산을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부동산이 아닌 유형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만약 부동산의 일부분은 임대수익을 위하여 보유하고, 일부분은 1번과 같이 재화의 생산 등을 위하여 보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각각 분리하여 매각 할 수 있으면 따로따로 회계처리하고,

 분리할 수 없으면 1번의 재화의 생산 등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만 전체를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합니다.


 또한 부동산을 임대수익을 위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도 소유자가 용역을 제공 할 수가 있는데,

임대 계약 전체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비중이 경미하다면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합니다.

예를들어서 건물을 임대해준 경우에 보안이나 관리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데 이는 전체 계약에서 비중이 경미하기 때문에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합니다.


 반대로 제공하는 용역이 중요한 경우에는 유형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예를들어 호텔을 소유하고 직접 경영한다면, 투숙객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전체 계약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유형자산으로 분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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