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의 취득원가




일반적인 유형자산(기계장치 등)을 취득할 때 최초인식은 취득원가로 측정하게됩니다. 

원가에는 구입가격과 직접관련원가가 포함되고, 만약 추정복구원가가 있을시에는 추정복구원가 또한 포함하여 측정하게 됩니다.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 구입가격 ± 직접관련원가 + 추정복구원가





구입가격




구입가격은 취득관련 세금은 가산하고, 매입할인과 리베이트 등은 차감한 순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환급가능한 세금은 가산하지 않습니다.

환급불가능한 취득관련 세금이란, 예를들어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매입세액 불공제액와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직접관련원가




직접관련원가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를 말합니다.

이것에는 유형자산을 취득하는데 직접적으로 관련된 종업원 급여, 취득시에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세무사, 회계사 등) /  유형자산을 설치하는데 관련되는 최초의 운송비, 설치원가 및 조립원가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사람들이 헷갈릴 만한 직접관련원가가 있는데,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시험할 때 발생하는 시험원가 또한 직접관련원가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시험을 통해 생산된 시제품을 판매(매각)할 시에는 원가에서 차감하시면 됩니다.


예) 기계장치 100원에 취득 / 시험원가 10 지출 / 시제품 4에 판매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취득시 

(차) 기계장치 100

(대)현금 100

시험시(시제품생산)

(차) 기계장치 10 

(대)원재료 10 

시제품 매각시 

(차) 현금 

(대) 기계장치 4

회계처리는 위와같이 하고, 총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106이 됩니다.





직접관련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계산할 때 직접관련원가가 아닌 기타관련원가는 유형자산의 원가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예) 광고 및 판촉활동과 관련된 원가, 영업비(영업직원 교육훈련비 포함), 관리 및 기타 일반간접원가  등이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취득이 완료된 후에도 발생된 원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용들은 유형자산의 원가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예) 취득 후 가동될 수 있지만 아직 실제 사용되지 않는경우에 발생하는 원가, 가동수준이 완전조업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경우 발생하는 원가, 재설치시 발생하는 원가, 유형자산의 생산물이 신제품이기 때문에 가격형성이 아직 안된 경우 발생하는 초기 가동손실(시험원가가 아님) 등이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건설 또는 개발과 관련된 부수적인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손익이 발생한 경우 원가에 포함하는 것이 아닌 순지출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예) 기업이 건물을 건설하려고 땅을 구입하였고, 건설을 시작하기까지 기간이 남아 주차장용도로 사용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이 아닌 당기의 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추정복구원가




추정복구원가란 유형자산을 원래상태로 복구시키기 위해서 제거, 해체, 또는 부지를 복원하는데 들어갈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만약 복구원가가 예상된다면 유형자산 원가에 포함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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