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모형이란?



  오늘은 기업의 보고기간 말 결산시에 유형자산을 재평가로 평가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재평가모형이란 유형자산을 취득한 이후 재평가일의 공정가치로 해당자산금액을 수정하고, 재무상태표에는 공정가치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공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예)  

취득가 10,000원의 기계장치의 공정가치가 12,000원으로 상승할 경우 재평가한다면 재무상태표의 기계장치 장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평가 전 

재평가 후 

 기계장치 10,000

감가상각누계액 (XXX)

손상차손누계액 (XXX)  합계 XXX

기계장치 12,000

감가상각누계액 (XXX)

손상차손누계액 (XXX) 합계 XXX 





재평가손익



 재평가시에는 재평가손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단순히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은 아니고 재평가잉여금이라는 기타포괄손익 계정을 이용하게 됩니다.


 재평가손익 계산법

재평가일의 공정가치 - 장부금액(감가상각누계액,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재평가이익 

 재평가로 장부금액이 증가하여 재평가이익이 발생한 경우 재평가잉여금 이라는 계정의 기타포괄이익으로 인식합니다.


 이후 재평가손실 발생시

재평가잉여금계정(기타포괄)의 잔액을 먼저 감소시키고,

나머지는 재평가손실(당기손익)을 인식합니다.


재평가손실 

 반대로 재평가로 장부금액이 감소된 경우에는 재평가손실이라는 계정의 당기손실로 인식합니다.


 이후 재평가이익 발생시

재평가손실(당기손익)인식액 만큼을 먼저 재평가이익(당기이익)으로 인식 하고,

나머지는 재평가잉여금(기타포괄)으로 인식합니다.


예)

2021년에 기계장치에 대하여 재평가시 4,000의 재평가이익이 발생하였고,

2022년에는 4,500의 재평가손실이 발생하였다면 아래와 같이 손익을 인식합니다.

2021년 

2022년 

재평가잉여금(기타포괄손익) 4,000 

재평가잉여금(기타포괄손익) (4,000) ←감소

재평가손실(당기손익) 500





재평가잉여금(기타포괄손익)인식 이후의
 회계처리방법


 

 재평가하는 유형자산을 폐기하거나 처분하여 재무제표에서 제거시킬 때 기본적으로 원가모형과 같이 처분손익(당기손익)을 인식합니다.


 이때 재평가잉여금(기타포괄손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제거시 일괄적으로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게 됩니다. 


 한편 재평가잉여금의 경우 자산을 사용하면서 일부를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재평가 후의 감가상각액과 최초 취득원가의 감가상각액의 차이를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합니다.


이익잉여금으로의 대체란 무슨말?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한다는 말에 대해서 이해가 힘든 분들을 위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당기손익은 손익계산서에 계상됩니다. 그리고나서 결산시에 재무상태표상 자본의 이익잉여금 계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재평가잉여금이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한다는말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이익잉여금으로 들어가는 재분류조정 회계처리 없이 결산시 재평가잉여금이 바로 이익잉여금으로 들어간다는 소리입니다.


재평가잉여금 당기손익 이익잉여금 (X)

재평가잉여금이익잉여금 (o)


재평가잉여금이익잉여금 (제거시 일괄적 대체) 회계처리의 예


2021. 1.1 토지 10,000에 취득

2021. 12.31 공정가치 12,000

2022. 7.1 토지 14,000에 매각


<2021. 1.1 취득시>

(차) 토지 10,000 / (대) 현금 10,000

<2021. 12.31 재평가시>

(차) 토지 2,000 / (대) 재평가잉여금 2,000

<2022. 7.1 매각시>

(차) 현금 14,000

(차) 현금 14,000

 (대) 토지 12,000

유형자산처분이익(당기손익) 2,000

<2022. 12.31 결산시>

(차) 재평가잉여금 2,000 / (대) 미처분이익잉여금 2,000



 재평가잉여금을 자산을 사용하면서 일부를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방법의 회계처리는 재평가시 감가상각과 관련하여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하기때문에 맨 아래에 예를 들어두었습니다.





유형자산 재평가시 감가상각관련 수정방법



 유형자산을 재평가할때는 장부금액이 변동되기 때문에 취득원가와 감가상각누계액을 수정하는 회계처리가 필요합니다. 방법은 비례수정법과 누계액제거법 두가지가 있는데 선택가능합니다.


비례수정법

 재평가 후 자산의 장부금액과 재평가금액이 일치하도록 

감가상각누계액과 총장부금액을 비례적으로 수정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예)

2021. 1.1 기계장치 10,000에 취득 (내용연수5년, 잔존가치 없음, 정액법)

2021. 12.31 공정가치 12,000


<2021. 1.1 취득시>

(차) 기계장치 10,000 / (대) 현금 10,000

<2021. 12.31 감가상각시>
(차) 감가상각비 2,000 / (대) 감가상각누계액 2,000
<2021. 12. 31 재평가시>
재평가전 장부금액 : 10,000-2,000(감가상각누계액) = 8,000
재평가후 장부금액 : 12,000(공정가치) 
8,000에서 12,000으로 50%가 상승.
따라서 총 장부가치도 10,000에서 50% 상승한 15,000으로 수정하고,
감가상각누계액도 2,000에서 50% 상승한 3,000으로 수정해줍니다.

(차) 기계장치 5,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1,000

     재평가잉여금 4,000 



누계액제거법

 재평가시 기존의 감가상각누계액 전부를 제거하여 재평가금액과 순장부금액을 같게 수정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예) 

위의 비례수정법 예에서 재평가 회계처리만 누계액제거법으로 바꿔서 회계처리 해보겠습니다.


<2021. 12.31 재평가시>

재평가전 장부금액 10,000 - 2,000(감가상각누계액) = 8,000

재평가후 장부금액 : 12,000(공정가치)

 감가상각누계액을 0으로 만들어주면 장부금액은 10,000이되고,

재평가금액 12,000과 같게 만들어주기 위해 기계장치를 2,000 상승시켜줍니다.

(차) 감가상각누계액 2,000

기계장치 2,000 

(대) 재평가잉여금 4,000 




재평가잉여금을 자산을 사용하면서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경우의 회계처리 예)


2021. 1.1 기계장치 10,000에 취득 (내용연수5년, 잔존가치 없음, 정액법)

2021. 12.31 공정가치 12,000

2022. 12.31 공정가치 12,000 동일

(비례수정법 이용)


<2021. 1.1 취득시>

(차) 기계장치 10,000 / (대) 현금 10,000

<2021. 12.31 감가상각, 재평가시>

 (차) 감가상각비 2,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2,000 

 (차) 기계장치 5,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1,000

    재평가잉여금 4,000 

<2022. 12.31 감가상각, 재평가잉여금 대체>

 재평가를 통하여 기계장치(내용연수 5년)는 15,000으로 수정되었기 때문에 감가상각은 3,000원씩 해줍니다. 따라서 재평가 전의 감가상각비(2,000원)과의 차이를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해줍니다.


재평가 후 감가상각비 3,000 - 재평가 전 감가상각비 2,000 = 1,000


(차) 감가상각비 3,000 / (대) 감가상각누계액 3,000

(차) 재평가잉여금 1,000 / (대) 미처분이익잉여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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