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매입약정 (재매입 조건부판매)


  

  기업에서 자신의 자산을 판매 하고 나서 이후에 자산의 가격이 오르거나, 필요에 의해서 다시 사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 경우에 고객과 체결하는 계약이 재매입 약정입니다. 오늘은 재매입 약정에 대한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규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재매입약정에 대하여 기준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재매입약정은 자산을 판매하고, (같은 계약이나 다른 계약에서) 그 자산을 다시 사기로 약속하거나 다시 살 수 있는 선택권을 갖는 계약이다." 쉽게 말해서 팔고나서 후에 필요할 지도 모르니 다시 사올 수있게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계약의 종류에 따라서 꼭 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재매입약정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선도계약, 콜옵션계약, 풋옵션계약 등의 세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선도계약, 콜옵션계약 


  선도계약은 자산을 다시 사야하는 의무이고, 콜옵션계약은 자산을 다시 살 수 있는 기업의 권리 입니다. 차이점은 선도계약을 체결했다면 무조건 다시 사야하고, 콜옵션 살지 말지를 기업이 마음대로 선택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도 혹은 콜옵션 계약을 체결 하였다면 고객은 후에 기업에게 자산을 넘겨야 하기 때문에 자산을 통제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단지 물리적으로만 자산이 기업에서 고객에게 넘어간 것일 뿐인 것이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자산을 판매하더라도 제품의 판매(매출인식)처럼 회계처리하는 것이 아닌, 금융거래 혹은 리스거래로 회계처리 해야 합니다.


판매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재매입 하는 경우 = 리스약정으로 회계처리

: 자산을 판매한 뒤 판매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재매입 한다면 (판매가-재매입가)만큼의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자산을 빌려주고 임대수익을 받는 리스거래와 유사한 거래입니다. 따라서 기업회계 기준서 제1116호 '리스'에 따라 회계처리 하게 됩니다.



판매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재매입 하는 경우 = 금융약정으로 회계처리

: 자산을 판매한 뒤 판매가보다 높은금액으로 재매입 하는 거래는 차액만큼의 손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는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판매가) 이자를 지급(손실)하는 금융거래와 유사합니다. 따라서 자산을 고객에게 넘기고 받은 대가는 금융부채로, 판매가와 재매입가의 차이를 이자비용으로 회계처리 하게 됩니다. 그리고 콜옵션의 경우 판매가보다 높은 경우로 재매입 한다면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고, 재매입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경우 인식했던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제품 판매거래처럼 수익을 인식합니다.



풋옵션계약



  풋옵션계약이란 콜옵션과 반대로 기업이 고객에게 자산을 판매한 뒤에 고객이 기업에게 다시 판매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선택권을 기업이 아닌 고객이 가지고 있는것을 말하는데, 이경우에는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고객이 가지고 있게 됩니다.

 

  기업회계 기준서 1115호의 풋옵션에 대한 내용을 보면 "권리를 행사할 경제적 유인이 유의적인지 고려한다." "재매입 가격이 자산의 시장가치보다 유의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는 고객이 풋옵션을 행사할 경제적 유인이 유의적임을 나타낸다." 와 같은 일반인은 알송달송한 말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보면, 고객이 풋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면 위의 선도, 콜옵션과 똑같이 리스거래 혹은 금융거래로 회계처리 하고, 행사가능성이 낮다면 반품권이 있는 판매와 같이 회계처리 합니다. 반품권이 있는 판매는 아래 링크에 자세하게 설명하여 놓았습니다.


반품권이 있는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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