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의 수량부족(감모손실)




감모손실이란?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판매가능한 재고는 일반적으로 판매를 통해 고객에게 이전되고, 장부에는 매출원가 계정으로 기록됩니다. 하지만 모든 재고가 판매를 통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판매 이외에도 잠재적 고객에게 광고목적적으로 재고를 뿌리기도 하고, 견본제공, 접대목적, 감모 등을 통해서 기업 내의 창고에서 다른곳으로 이전, 혹은 소멸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이유로 소멸되는 이유 중 계속기록법에 의한 기업의 장부상 재고수량과 실지재고조사에 의한 실제 재고수량과의 차이를 감모손실이라고 합니다.

감모손실의 원인은 자연감모, 파손, 도난, 훼손 등이 있으며, 영업활동을 하면서 어쩔수 없이 발생한 부분은 정상감모로 분류하고,  그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던 부분은 비정상감모로 분류하게 됩니다.


재고자산 감모손실 = (재고자산 장부수량 - 재고자산 실제수량) × 단위당 취득원가





정상감모손실




정상감모손실은 재고자산의 매입, 제조 등 기업의 영업활동 중에 어쩔수 없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회피가 불가능한 지출을 말합니다. 따라서 원가성이 인정되어 매출관련 직접원가로 간주, 매출원가에 가산시키게 됩니다. 


정상감모손실 = 재고자산감모손실 총액 × 정상감모비율




비정상감모손실




비정상감모손실은 감모손실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회피가 가능했었던 부분을 말합니다.

예를들어서 과일을 파는 회사에서 팔기위해서 사과 20개를 매입했다고 합시다.

하지만 기말 현재 실제로 창고에 19개가 있고, 사라진 사과의 1개의 원인을 찾아봤더니 직원이 몰래 훔쳐먹었다고 밝혀졌을때, 직원이 훔쳐먹은 사과 1개는 회사에서 직원교육을 잘 시키고 잘 감시했다면 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회피가 가능했었던 부분을 비정상 감모손실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훔쳐먹은 사과는 원가성을 인정하지 않고, 매출원가에 가산시키지 않습니다.

비정상감모손실의 회계처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K-IFRS)의 제1002호 '재고자산' 부분을 보면 재고자산의 원가중 판매이외의목적으로 소멸한부분(비정상감모)에 대해서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 하라고만 되어있고, 구체적인 분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있습니다. 따라서 기타비용(영업외비용)으로 분류하여 회계처리 하면 됩니다.


비정상감모손실 = 재고자산 감모손실 총액 × 비정상감모비율





재고자산의 감모손실의 예)




정보 )

A사는 물건을 판매하는 회사이다. 재고자산의 단위당 취득원가는 100원이다. 

장부상 기말재고자산은 100개이고, 기말 현재 창고에 보관중인 재고자산의 개수는 90개이다. (재고감모수량중 80%는 원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나머지는 직원이 훔쳐간 것으로 밝혀졌다.)


감모손실

장부상 100개 - 실제 90개 = 10개


정상감모손실(회계처리)


(10개 ×100원 ) ×80% = 800원


(차)매출원가(정상감모손실) 800 (대)재고자산 800


비정상감모손실(회계처리)


(10개×100원) × 20% = 200원


(차) 재고자산감모손실(영업외비용) 200 (대) 재고자산 200 (적요8. 타계정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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