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의 평가방법 : 저가법




기업은 기말에 재고자산에 대해서 평가를하고 평가손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서는 재고자산을 평가할때 저가법을 사용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저가법은 기말 재고자산을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가법을 통해 측정된 금액이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이 되고 차액은 발생기간에 재고자산평가손실로 인식합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재고자산에 대한 저가법 평가손실은 항목별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하고있습니다. 다만 서로 유사하거나 관련있는 항목들을 통합하여 조별로 적용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평가손실의 항목별, 유사별 적용 예)

A,B = 유사재고라 가정.

 

 A재고

 B재고

 항목별손실

 유사별손실

 평가손익

 (-)3,000

 (-)2,000

 (-)5,000

 (-)5,000

 평가손익

 (-)3,000

 (+)1,000

 (-)3,000

 (-)2,000

 평가손익

 (-)3,000

 (+)4,000

 (-)3,00

 0

 




재고자산 평가손실의 원인




재고자산이 물리적으로 손상된경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부화된 경우, 판매가격이 하락한경우, 완성하거나 판매하는데 필요한 원가가 상승한 경우 재고자산의 원가를 회수하기 어려워져서 기말재고자산 평가시 평가손실을 인식하게 될 수 있다.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시가)




상품,제품

예상 판매가격 - 수수료비용(판매비용)


재공품

예상판매가격 - 추가가공비 - 수수료비용(판매비용)


원재료

원재료의 순실현가능가치는 현행원가(대체원가)을 사용합니다.

현행원가란 기업이 현재 소유하고있는 자산을 현재시점에 재구입할 떄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확정판매계약이 체결된 재고:

확정계약금액 - 수수료비용





원재료 저가평가시 주의사항




원재료의 완성된 제품(최종제품)의 판매시 손실이 될 것으로 예상될 때에만 저가법을 사용하여 원재료의 취득원가와 현행원가를 비교하여 차액을 평가손실로 인식합니다.

반대로 완성될 제품 (최종제품)의 판매시 이익으로 예상될 때는 원재료의 현행원가가 취득원가보다 낮더라도 감액하지 않고 취득원가 그대로 장부가액으로 인식합니다.





재고자산평가손실




계산방법


재고자산 평가손실 = 재고자산 실재수량 × (단위당 취득원가 - 단위당 순실현가능가치)


즉, 취득원가에서 순실현가능가치를 뺀금액이 평가손실이 되며, 평가손실은 발생한 기간에 재고자산에서 차감하여, 매출원가(비용)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재고자산에서 차감하는 방법


직접차감법:

직접 차감법은 말그대로 평가손실 발생시 해당액을 재고자산에서 바로 차감하고, 매출원가에 가산하는 방법입니다.

(차) 매출원가(평가손실) XXX  / (대) 재고자산 XXX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계정을 이용하는 방법:

평가손실이 발생시에 해당액을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이라는 재고자산의 차감계정 (재고자산의 -계정)으로 표시하고 매출원가에 가산하는 방법입니다.


분개시 : (차) 매출원가(평가손실) XXX / (대) 재고자산평가충당금 XXX 

재무상태표 :

 자산

재고자산               XXX

재고자산평가충당금 (XXX)

부채 XXX

자본 XXX





순실현가능가치의 회복




여러 이유로 평가손실이 발생하여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재고자산을 계속하여 보유하게 되고, 후속기간에 재측정하여 순실현가능가치가 상승한 경우에는 최초의 장부금액 (취득원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손실을 환입하며, 매출원가에서 차감(-)해줍니다.


예)

순실현가치 하락시 : (차) 매출원가(평가손실) XXX / (대) 재고자산평가충당금 XXX

순실현가치 회복시 : (차) 재고자산평가충당금 XXX / (대) 매출원가(평가손실환입)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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