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이란?




 감가상각이란 유형자산을 사용함에 따라 수익이 창출될때 그에 대응하는 비용을 인식하는 것으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내용연수에 걸쳐 비용으로 배분하는것을 말합니다.


 감가상각을 행하는 금액은 (취득원가-잔존가치)로 계산합니다.

잔존가치란 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시점에 처분할 경우 받을 금액에서 처분시의 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데, 실무에서는 대부분이 취득원가의 5% 혹은 0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는 경제적으로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예상기간을 말합니다.

회계기준에서는 유사자산에 대한 기업의 경험에 따라 추정하도록 규정하고있고, 세법에서는 법정 기준내용연수를 규정하고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편의성을 위해 우리나라 세법상 법정 기준내용연수를 이용고 있습니다.





감가상각방법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사용한때가 아닌) 시작하며, 잔존가치와 내용연수는 매 회계기기간 말에 재검토해서 변동이 있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 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서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 합니다.


 감가상각을 하는 방법에는 정액법, 연수합계법, 활동기준법, 정률법, 이중체감법이 있는데, 이중에서 편한방법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감가상각방법 : 1. 정액법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잔존가치) ÷ 내용연수


 정액법은 내용연수동안 매 회계기간 같은 감가상각비를 인식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용량이 아닌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자산의 가치가 감소한다고 가정하는 방법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이 노후화되면서 생산량이 줄어드는 조업도를 무시하고, 내용연수동안 매기 수선유지비가 다르다는 것도 무시하기 때문에 비현실적이라는 문제점이 있으나, 계산이 편리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감가상각방법 : 2. 연수합계법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잔존가치) × 상각률

※ 상각률 = 당기초 잔존내용연수 ÷ 내용연수 합


 연수합계법은 상각률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낮아지게 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자산을 회계기간중에 취득하는경우 계산이 매우 복잡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감가상각방법 : 3. 활동기준법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잔존가치) × (당기생산량 or 작업시간 ÷ 총예정생산량 or 총예정작업시간)


 활동기준법은 시간의 경과가 아닌 사용량에 따라 감가상각비가 발생한다고 가정하는 방법으로, 감가상각방법중에서 수익과 비용 대응원칙에 가장 충실한방법입니다. 하지만 생산단위가 균등하지 않은 경우 적용하기가 어렵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가치감소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감가상각방법 : 4. 정률법




감가상각비 = 기초장부가치 × 상각률

               = (취득원가-감가상각누계액) × 상각률


※ 상각률 = 1- 내용연수√(잔존가액÷취득가액)


 정률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면 초반부에 감가상각비를 많이 인식하여 수익과 비용의 대응이 잘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각률 식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계산이 복잡하고, 잔존가치가 0인경우 상각률을 계산할 수가 없어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 적용할 수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감가상각방법 : 5. 이중체감법




감가상각비 = 기초장부가치 × 상각률

               = (취득원가-감가상각누계액) × 상각률


※상각률 = 2÷내용연수


 이중체감법은 정률법의 간편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률법의 상각률을 계산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값과 비슷한 값인 2÷내용연수를 상각률로 사용하게 됩니다.





감가상각시 주의점




유형자산을 기중에 취득하는경우:

 자산을 기초에 취득하는 경우 위의 5가지 방법중에 선택하여 값을 그대로 감가상각비로 인식하면 되지만, 기중에 취득하는경우에는 1년치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한 뒤에 기간에 따라 안분해서 인식합니다.


감가상각을 중단하는경우:

 원칙유형자산이 재무상태표상 제거되거나 감가상각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중단하지 않습니다. 즉, 자산의 사용을 쉬거나 조금만 사용한다고해서 상각을 중단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기준서 제 1105호 '매각예정 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자산이 매각지정자산으로 분류되는경우 감가상각을 중지합니다. 또한 매 기말에 잔존가치에 대하여 재검토 하면서 추정치가 장부금액과 같거나 커질경우, 잔존가치가 장부가치보다 작아질 때까지 중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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