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의 인식방법




 기업이 어떠한 유형자산을 취득하면서 정부보조금을 받는다면 유형자산과 관련하여 인식을 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보조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인식 할 수 없습니다.

보조금을 받을때, 조건이 있다면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과 보조금을 받는 것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확신할 수 있을 경우에만 보조금을 인식하게 됩니다.





정부 보조금의 회계처리방법




 정부보조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자본접근법과 수익접근법 두가지가 있는데, 자본접근법은 보조금을 재무상태표(B/S)에 자금조달로 처리하고, 손익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또한 수익접근법은 주주지분으로 인식하는 것이아닌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서 제 1020호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에서는 수익접근법으로 회계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보조금은 자산관련보조금 (자산취득관련) 수익관련보조금 (비용지원)이 있는데, 각 성격의 보조금은 다른 방법을 통하여 수익으로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산관련보조금(자산지원)의 회계처리




 자산관련 보조금은 기업이 건물, 기계장치와 같은 장기성자산을 취득할 때 받는 보조금을 말하며, 이 보조금을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되는 기간과 비율에 따라서 수익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회계처리방법은 이연수익법, 자산차감법 두가지가 있으며, 두 방법은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던지 재무상태표(B/S)의 순자산에 미치는 효과는 동일합니다. 따라서 두가지중에 아무거나 편한것을 선택해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실무에서는 이연수익법에서 부채가 더 크게 표시되기 때문에 많이 선택하여 사용합니다.


이연수익법은 보조금을 받았을때 이연수익(부채)로 표시하고, 관련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서 수익으로 인식하는 방법입니다. 


이연수익법 예)

보조금 수령시

(차)현금 XXX 

(대) 이연정부보조금수익 XXX 

자산 취득시 

(차)기계장치 XXX

(대) 현금 XXX 

감가상각시 

(차) 감가상각비 XXX 

     이연정부보조금수익 XXX

(대) 감가상각누계액 XXX 

     정부보조금수령이익 XXX

※ 정부보조금수령이익 : 정부보조금수령액 ×(감가상각비÷총감가상각비)



자산차감법은 보조금을 받았을때 관련 자산의 차감형식(자산의 -계정)으로 재무상태표(B/S)에 표시하고,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회계처리할때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방법입니다.


자산차감법 예)

보조금 수령시 

(차) 현금 XXX 

(대) 정부보조금(자산차감) XXX 

자산 취득시 

(차) 기계장치 XXX 

(대) 현금 XXX 

감가상각시 

(차) 감가상각비 XXX

     정부보조금(자산차감) XXX 

(대) 감가상각 누계액 XXX

     감가상각비 XXX 




 

수익관련보조금 (비용지원)의 회계처리




비용지원목적의 수익관련보조금은 연구비에 대한 지원같은 것을 말하며, 이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은 수익인식법, 비용차감법 두가지가 있고, 이것 또한 선택해서 적용하면 됩니다.


수익인식법은 보조금을 받았을때, 관련원가에 대응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이고, 비용차감법은 보조금을 관련원가에 대응하여 비용을 차감하는 방법입니다.


회계처리의 예)

수익인식법 

(차) 현금 XXX 

(대) 정부보조금수령이익 XXX 

비용차감법 

(차) 현금 XXX 

(대) 관련비용(상계)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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