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의 손상시 손상차손 인식에 이어서 손상차손 환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손상차손 인식방법에 대해서는 맨아래  하단 링크의 이전글에서 확인해 주세요!



 유형자산이 손상되어 손상차손을 인식한 뒤에는 매 보고기간 말마다 또다른 손상의 징후를 확인하는 것과 동시에 과거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감소되거나 없어지진 않았는지 검토하여 손상차손환입의 인식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손상차손과 마찬가지로 기준서에서 손상차손환입에 대하여 최소한 5가지 징후를 검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외부정보원천

1. 자산의 시장가치가 회계기간 중에 유의적으로 상승하였다는 관측 가능한 징후가 있다. 


2. 기업이 영업하는 기술․시장․경제․법률 환경이나 해당 자산을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시장에서 해당 기업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 변화가 회계기간 중에 생 겼거나 가까운 미래에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3. 시장이자율이 회계기간 중에 하락하여 자산의 사용가치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할인율에 영향을 미쳐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중요하게 증가할 수 있다. 


내부정보원천 

4. 기업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 변화가 자산의 사용 범위와 사용 방법에서 회계기간 중에 생겼거나 가까운 미래에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 변화에는 자산의 성능을 개 선·향상하거나 자산이 속하는 영업을 구조조정하기 위한 원가가 기간 중에 생기는 경우가 포함된다.


5. 자산의 경제적 성과가 예상보다 더 좋거나 더 좋을 것임을 나타내는 증거를 내부보고에서 얻을 수 있다.





손상차손환입 인식방법



 손상차손환입의 징후가 있다면, 

손상된 자산의 회수가능액과 당해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초과액손상차손환입 계정으로 당기손익(영업외비용) 처리합니다.


 단, 초과액은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의 장부금액한도 합니다.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유형자산을 취득한 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가상각만 한 장부금액을 한도로 한다는 것입니다.



손상차손환입 = Min [회수가능액, 손상되지 않았을 경우의 장부금액] - 환입전 장부금액


아래의 회계처리의예를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손상차손환입의 회계처리 예)


A기업

2021. 1.1에 기계장치를 현금 1,000에 취득.

(잔존가치 없고, 내용연수5년, 정액법)

2022. 12.31에 기계장치 손상징후 포착.

(기계장치의 순공정가치는 250, 사용가치는 360으로 하락)

2023. 12. 31 기계장치 손상차손환입징후 포착.

(기계장치의 회수가능액 420)



<2021. 1.1 취득시>

(차) 기계장치 1,000 / (대) 현금 1,000


<2021. 12.31 감가상각시>

(차) 감가상각비 200 / (대) 감가상각누계액 200


<2022. 12. 31 감가상각, 손상시>

(차) 감가상각비 200 / (대) 감가상각누계액 200

(차) 유형자산손상차손 *240 / (대) 손상차손누계액 240

* MAX [250, 360] - (1,000 - 400) = -240


<재무상태표>

기계장치         1,000

감가상각누계액 (400)

손상차손누계액 (240)  360


<2023. 12. 31 감가상각, 손상차손환입시>

(차) 감가상각비 *120 / (대) 감가상각누계액 120

* 손상차손 인식 후 장부금액 360 ÷ 내용연수 3년 = 120


(차) 손상차손누계액 **160 / (대) 유형자산손상차손 환입 160

** 손상차손환입 : Min[420, ***400] - (360-120) = 160

*** 손상되지 않았을 경우의 장부금액 : 취득가 1,000 - (200×3년) = 400


<재무상태표>

기계장치         1,000

감가상각누계액 (520)

손상차손누계액 (80)  400




2020/03/12 - [회계이야기] - 유형자산의 손상시 손상차손 인식 및 회계처리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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