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산의 분류




동, 식물같은 생물자산에대한 회계처리를 할 때 어떠한 자산으로 분류해야 할지 많이들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물자산은 판매목적, 사용목적, 농업등 의 목적에 따라서 재고자산, 유형자산, 생물자산, 농림어업자산 등으로 분류됩니다.




생물자산의 분류 : 농림어업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에 따르면 "농림어업활동과 관련된 생산용식물을 제외한 생물자산과 생물자산에서 수확한 생산물인 수확시점의 수확물, 이와 관련된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해석해보면 농림어업과 관련이 없는 동물원, 식물원의 관람용 동·식물은 농림어업자산이 아니고,

생산용 식물이란 생산용 외의 대체적인 용도가 없는 식물(과수원의 포도나무, 사과나무 등)을 말하는데, 기업회계기준서에는 생산용식물 또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람용이 아닌 동물인 양, 돼지 등과 그것의 수확물인 양모, 돈육 / 관람용이 아니고, 생산용 식물이 아닌 목화, 사탕수수 등과 수확물인 수확한 사탕수수, 수확한 목화 등은 농림어업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농림어업자산은 최초인식시점과 매 기말 순공정가치로 측정하게 됩니다. 


또한 농림어업활동과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경우에는 수취 할 수 있게 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만 정부보조금에 조건이 달린 경우에는 그 조건을 충족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면 됩니다.





생물자산의 분류 : 유형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 1016호 '유형자산' 에 따라서 관람용 동·식물, 생산용식물 등은 유형자산으로 분류하여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동물원의 원숭이 / 식물원의 나무 / 생산용식물(과수원의 사과) 등은 유형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생산용식물이 유형자산으로 분류되는 이유는 어느정도 자라면 생산물을 생산하고, 수명이 끝나면 폐기되는 과정이 제조활동에 사용되는 기계와 같은 유형자산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라는 동안에는 자가건설중인 유형자산과 같은방법으로 측정하고, 다 자라서 생산물을 생산할 때는 일반 유형자산으로 인식하고 감가상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여러 모형을 통한 후속측정도 해줘야 됩니다.





생물자산의 분류 : 재고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 1002호 '재고자산' 에 따라서 판매를 위해 키우고 있는 돼지, 닭 등은 재고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도축, 가공 등을 통하여 판매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채로 그대로 도축장 등에 판매하기 위해서 기르고 있는 생물을 재고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젖소는 우유를 짜기 위하여 키우고 있기 때문에 농림어업자산으로 분류하고, 한우를 키워서 도축을 해서 판매를 한다면 키우는 한우와 고기는 농림어업자산, 고기를 판매를 위해 가공한다면 재고자산이 됩니다. 그러나 한우를 키워서 그대로 파는 경우에 한우는 재고자산이 됩니다.

재고자산으로 분류된 생물자산은 공정가치(시가)로 가격을 매기고, 판매시에는 매출원가를 인식하게 됩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생물자산과 수확물 분류의 예





생산용식물 

기타생물자산 

수확시점의 수확물 

수확 후 가공품 

 

 

양모 

양탄자 등 

 

조림지의 나무 

벌목된 나무 

원목, 목재 

 

젖소 

우유 

치즈 

 

돼지 

돈육 

소시지, 햄 

 

목화 

수확한 면화 

실, 의류 

 

사탕수수 

수확한 사탕수수 

설탕 

 

담배 식물 

수확한 잎 

담배

차 나무 

 

수확한 잎 

 

 포도나무

 

수확한 포도 

포도쥬스 

과수 

 

수확한 과일 

과일 가공품 

기름야자나무 

 

수확한 과일 

야자유 

고무나무 

 

수확한 유액 

고무제품 

'유형자산' 

'농림어업자산' 

'농림어업자산' 

'재고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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