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판매


  오늘은 기업의 판매활동 중에서 위탁판매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위탁판매란 한 기업이 다른 기업에게 재화나 용역의 판매를 맡기는 것 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A기업이 생산하여 B기업에 판매를 맡기면 B기업이 고객에게 판매하는 시스템을 위탁판매라고 하는 것 입니다. 이 위탁판매에 대하여 누가 대리인(수탁자)이고 누가 본인(위탁자)인지에 따라서 회계처리와 수익인식이 전혀 다르게 되는데,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본인  대리인의 고려사항' 부분에서는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데에 다른 당사자가 관여할 때, 기업은 약속의 성격이 정해진 재화나 용역 자체를 제공하는 수행 의무인지(기업이 본인) 아니면 다른 당사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 하도록 주선하는 수행의무인지(기업이 대리인)를 판단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위에서 이야기 했던 A기업이 본인, B기업이 대리인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래에서는 본인(위탁자), 대리인(수탁자)를 나눠서 정확한 판단 기준과 회계처리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 습니다.


1. 위탁판매시의 본인 (위탁자)

  기준서에서의 본인에 대한 규정은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이 이전되기 전에 기업이 그 정해진 재화나 용역을 통제한다면 이 기업은 본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대리인(수탁자가) 제품을 고객에게 판매하고 넘겨주기 전에 제품에 대한 통제권이 기업에게 있다면 그 기업은 본인(위탁자)라는 것입니다. 

 통제권 판단기준에 대하여 기준서에서는 세가지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1) 정해진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약속을 이행할 주된 책임이 이 기업에 있다.

(2) 정해진 재화나 용역이 고객에게 이전되기 전이나, 고객에게 통제가 이전된 후에 재고위험이 이 기업에 있다

(3) 정해진 재화나 용역의 가격을 결정할 재량이 기업에 있다.


 쉽게 이야기 해서 제품에 대해서 이행책임재고위험을 가지고있고, 제품의 가격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면 본인(위탁자)인 것입니다.


회계처리

 본인(위탁자)는 고객에게서 받는 대가의 총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수익인식 시점은 대리인(수탁자)에게 적송하는(맡기는)시점이 아닌 대리인(수탁자)가 고객에게 판매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합니다. 

 대리인(수탁자)에게 맡겨진 제품은 비록 본인(위탁자)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리인(수탁자)가 아닌 본인(위탁자)의 재고자산에 포함시킵니다.   

 본인(위탁자)이 대리인(수탁자)에게 물건을 맡길때 발생하는 비용인 적송운임은 재고자산(적송품)원가의 일부로 인식합니다.



2. 위탁판매시의 대리인 (수탁자)

  기준서에서의 대리인에 대한 규정은 "기업의 수행의무가 다른 당사자가 정해진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주선하는 것이라면 이 기업은 대리인이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즉, 통제권을 기업이 가지고 있지 않다면 대리인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회계처리

 대리인(수탁자)의 회계처리 방법은 참 쉽습니다. 재고자산, 적송운임, 판매운임 등이 위의 본인(위탁자)의 책임이기 때문에 대리인(수탁자)는 단지 예상되는 보수 또는 수수료만을 수익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또한 그 금액은 고객에게 팔고 받은 금액 중에서 본인(위탁자)에게 지급하고 남은 순액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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