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6호 '자산손상'에서 규정하고있는 유형자산의 손상차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형자산은 원칙적으로는 공정가치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장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등의 이유로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장부금액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합니다.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위해서 기업은 매 기간 말 유형자산이 손상의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 해야하는데, 기준서에서는 최소한 아래의 7가지 손상의 징후를 검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외부정보원천)

1. 회계기간 중에 자산의 가치가 시간의 경과나 정상적인 사용에 따라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  준보다 유의적으로 더 하락하였다는 관측 가능한 징후가 있다.


2. 기업이 영업하는 기술․시장․경제․법률 환경이나 해당 자산을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시장에서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 변화가 회계기간 중에 일어났거나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3. 시장이자율(그 밖의 시장투자수익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 회계기간 중에 상승하여 자산의 사용가치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할인율에 영향을 미쳐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중요 하게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4. 기업의 순자산 장부금액이 기업의 시가총액보다 많다. 


내부정보원천

5. 자산이 진부화하거나 물리적으로 손상된 증거를 얻을 수 있 다.


6. 자산의 사용 범위나 사용 방법에서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 변화가 회계기간 중에 일어났거나 가까운 미 래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변화에는 자산의 유휴화, 자산을 사용하는 영업부문을 중단하거나 구조 조정할 계획, 예상 시점보다 앞서 자산을 처분할 계획, 비한정 내용연수 를 유한 내용연수로 재평가하기 등을 포함한다. 


7. 자산의 경제적 성과가 예상 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증거를 내부보고에서 얻을 수 있다.





손상차손의 인식방법



 손상의 징후가 있다면, 유형자산의 회수가능액과 당해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장부금액보다 미달된 만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영업외비용)으로 회계처리합니다.


회수가능액은 당해 자산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중 큰 금액으로합니다.


손상차손 = MAX [ 순공정가치, 사용가치] - 손상전 장부금액


순공정가치 = 매각시 수취할 수 있는 금액 - 처분부대원가


사용가치 = 자산 사용에 따라 추정되는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손상차손의 회계처리방법



 손상차손은 감가상각누계액처럼 손상차손누계액으로 유형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차) 유형자산 손상차손 XXX / 손상차손누계액(자산차감) XXX


따라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인식한 다음의 재무상태표에는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

<재무상태표>

유형자산          XXX

감가상각누계액 (XXX)

손상차손누계액 (XXX)  XXX  ←합계





유형자산 손상차손 회계처리의 예)


A기업

2021. 1.1에 기계장치를 현금 1,000,000에 취득.

(잔존가치 없고, 내용연수10년, 정액법)

2022. 12.31에 기계장치 손상징후 포착.

기계장치의 순공정가치는 500,000, 사용가치는 550,000으로 하락 가정.


<2021. 1.1 취득시>

(차) 기계장치 1,000,000 / (대) 현금 1,000,000


<2021. 12.31 감가상각시>

(차) 감가상각비 100,000 / (대) 감가상각누계액 100,000


<2022. 12. 31 감가상각, 손상시>

(차) 감가상각비 100,000 / (대) 감가상각누계액 100,000

(차) 유형자산손상차손 *250,000 / (대) 손상차손누계액 250,000

* MAX [500,000, 550,000] - (1,000,000 - 200,000)


<재무상태표>

기계장치         1,000,000

감가상각누계액 (200,000)

손상차손누계액 (250,000)  5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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